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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화채움구조
방화구획으로 틈이 생긴 때나 배관등으로 부분을 관통하는경우에는 내화채움성능이 인정된 구조로 메워야 합니다. 해당 법 기준은 건축물의 방화구조규칙 제14조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내화채움구조 법령내호
건축물의 방화구조규칙 제14조(방화구획의 설치기준)
②제1항에 따른 방화구획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해야 한다.
- 2. 외벽과 바닥 사이에 틈이 생긴 때나 급수관ㆍ배전관 그 밖의 관이 방화구획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관통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방화구획에 틈이 생긴 때에는 그 틈을 별표 1 제1호에 따른 내화시간(내화채움성능이 인정된 구조로 메워지는 구성 부재에 적용되는 내화시간을 말한다) 이상 견딜 수 있는 내화채움성능이 인정된 구조로 메울 것
제52조의4(건축자재의 품질관리 등)
① 복합자재(불연재료인 양면 철판, 석재, 콘크리트 또는 이와 유사한 재료와 불연재료가 아닌 심재로 구성된 것을 말한다)를 포함한 제52조에 따른 마감재료, 방화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자재의 제조업자, 유통업자, 공사시공자 및 공사감리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품질관리서(이하 “품질관리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24조의3 (건축자재품질관리서)
② 법 제52조의4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품질관리서”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을 말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서류를 첨부한다.
- 5. 내화채움성능이 인정된 구조의 경우: 별지 제5호서식. 이 경우 연기, 불꽃 및 열을 차단할 수 있는 성능이 표시된 내화채움구조 시험성적서(법 제52조의5제1항에 따라 품질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품질인정서) 사본을 첨부할 것
정리
내화채움구조란 방화구획으로 인해 생긴 틈이나 관통하는 부분을 [내화구조의 성능기준]에 부합하는 재료로 메우는 구조입니다. 해당 구조의 시공 확인을 위해 [내화채움구조품질관리서]와 시험성적서 사본을 사용승인시 첨부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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