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규

거실의 채광 환기 건축법

by BP! 2023. 9. 25.
반응형

거실의 채광 환기 기준

거실의 채광 환기

 

대통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거실일 경우, 채광과 환기에 대한 기준에 맞게 설계를 해야합니다. 해당 기준은 건축법 제49조 와 동법 시행령 51조, 자세한 사항은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17조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채광 환기 관련법령

 

건축법 제49조(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안전ㆍ위생 및 방화(防火) 등을 위하여 필요한 용도 및 구조의 제한, 방화구획(防火區劃), 화장실의 구조, 계단ㆍ출입구, 거실의 반자 높이, 거실의 채광ㆍ환기, 배연설비와 바닥의 방습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대규모 창고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방화구획 등 화재 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국토교통부령으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건축법시행령 제51조(거실의 채광 등)

① 법 제49조제2항 본문에 따라 단독주택공동주택의 거실,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의 교실, 의료시설의 병실 및 숙박시설의 객실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채광 및 환기를 위한 창문등이나 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17조 (채광 및 환기를 위한 창문등)

①영 제51조에 따라 채광을 위하여 거실에 설치하는 창문등의 면적은 그 거실의 바닥면적의 10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거실의 용도에 따라 별표 1의3에 따라 조도 이상의 조명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영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기를 위하여 거실에 설치하는 창문등의 면적은 그 거실의 바닥면적의 20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기계환기장치 및 중앙관리방식의 공기조화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수시로 개방할 수 있는 미닫이로 구획된 2개의 거실은 이를 1개의 거실로 본다.

 

정리

건축물 용도 채광 면적 환기 면적
단독주택
공동주택의 거실
교육연구시설중 학교의 교실
의료시설의 병실
숙박시설의 객실
창문등의 면적은 
그 거실의 바닥면적의
10분의 1이상
창문등의 면적은 
그 거실의 바닥면적의
20분의 1이상

건축법에 따라 표와 같이 단독주택을 포함한 5개 항목의 건축물 용도일 경우라면 채광면적은 거실 바닥면적의 10분의1 이상 환기 면적은 20분의 1이상으로 설계 되어야합니다. 조명장치와 공기조화설비를 설치하는 경우라면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거실 반자 천장 높이 기준

거실의 반자 높이 기준 반자는 지붕 밑이나 위층 바닥 밑을 편평하게 하여 치장한 각 방의 윗면 입니다. 반자의 높이는 바닥 마감 끝에서 천장 마감 끝까지를 기준으로 볼수 있습니다. 건축법에

uniq0311.tistory.com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