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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착공신고 안전관리예치금 기준

by BP! 2023. 1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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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신고 안전관리예치금 기준

착공신고시 제출하는 안전관리예치금은 건축법 제 13조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건축물 규모와 예치금액 그리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각 지자체별 건축조례를 통해 확이이 가능합니다. 아래는 김해시 건축조례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건축법 제13조

제13조 (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등)

② 허가권자는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분양보증을 한 건축물,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분양보증이나 신탁계약을 체결한 건축물은 제외한다)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는 건축주(「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건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방공사는 제외한다)에게 장기간 건축물의 공사현장이 방치되는 것에 대비하여 미리 미관 개선과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서를 포함하며, 이하 “예치금”이라 한다)을 건축공사비의 1퍼센트의 범위에서 예치하게 할 수 있다. 

 

③ 허가권자가 예치금을 반환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로 산정한 이자를 포함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서를 예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김해시 건축조례 제22조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등)

①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법 제16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는 건축주는 그 착공신고할 때 시장에게 건축공사비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의 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이하 “예치금”이라 한다)을 예치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9조에 따른 공용건축물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공장건축물은 제외하며, 증축의 경우에는 증축되는 부분의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

 

②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예치금의 산정ㆍ예치방법 및 반환 등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 1. 예치금의 산정에 필요한 건축공사비는 「수도권정비계획법」제14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에 연면적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 2. 예치금은 영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 또는 보증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보증기간은 사용승인 예정일에 1년을 가산한 기간으로 하고, 사용승인이 지연될 경우에는 보증기간을 연장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3. 해당 건축물이 착공신고 후 허가사항 변경 등으로 당초 연면적에 대비하여 100분의 10 이상 연면적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예치금을 재산정한 후 보증서의 보증금액을 변경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건축공사비는 착공신고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 4. 해당 건축물이 착공신고 후 건축관계자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새로 작성된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건축주의 명의변경을 통해 지위를 승계받은 자(이하 이 항에서 “승계인”이라 한다)가 예치금에 관한 권리를 승계한 경우에는 승계인이 예치한 것으로 보며, 예치한 예치금의 양도·양수가 불가능하거나 예치금에 관한 권리를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계인이 예치금을 예치하여야 한다.<개정 2017.10.13.>
  • 5. 건축물에 대하여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서를 교부할 때까지 예치금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고 남은 예치금이 있는 경우 그 예치금은 건축주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안전관리예치금 정리

납부 주체 건축주
납부 시기 착공신고시
대상 건축물 연면적 1천제곱미터이상 (조례에 따라 상이함)
금액 건축공사비의 1페선트 범위
공사비 산정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 x  연면적
예치금 증권 또는 보증서로 제출
보증기간 사용승인예정일 + 1년

*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 = (과밀부담금 부과를 위한 표준건축비)

  2023년도 표준건축비 : 2,257,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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