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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축 대수선의 연면적 산정기준
건설산업 기본법 제41조에 의해 연면적이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이라면 건설사업자(종건)가 시공을 하여야합니다. 증축이나 대수선의 경우라면 [건축물의 시공자제한 업무처리요령] 제2조에 따라서 해당 공사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연면적의 기준이 됩니다.
관련 법령
건축물의 시공자제한 업무처리요령
제2조(연면적 산정기준)
① 건축물의 연적면 산정기준은 건설사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는 면적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따라 산정한다.
- 2. 기존 건축물을 증축 또는 대수선하는 경우 그 증축 또는 대수선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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