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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대수선 허가 착공시 감리자 선정 대상 여부

by BP! 2023. 10.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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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선허가 감리대상 여부

신축이나 증축의 건축허가일 경우라면 착공시 감리자를 지정해야하지만 대수선의 경우라면 감리자를 지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해당 기준에 대한 사항은 건축법과 동법 시행령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감리자 지정 관련 법령

 

건축법 제25조(건축물의 공사감리)

① 건축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ㆍ규모 및 구조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사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공사감리자(공사시공자 본인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계열회사는 제외한다)로 지정하여 공사감리를 하게 하여야 한다.

 

건축법시행령 제19조(공사감리)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여 공사감리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건축사
    • 가. 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은 제외한다)을 건축하는 경우
    • 나.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건축물을 리모델링하는 경우
  • 2. 다중이용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공사시공자 본인이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제외한다) 또는 건축사(「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배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건축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8. “건축”이란 건축물을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再築)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정리

건축법시행령 제19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야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공사감리자를 지정해야합니다. 여기서 '건축'의 정의를 건축법 제2조에서 다루고 있으며 '대수선'의 경우는 건축의 범위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착공시 감리대상이 아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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