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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북방향 일조권 제외 예외 조항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는 정북방향 일조권을 적용하여야합니다. 그러나 [건축법시행령] 제86조 2항에서는 적용의 제외 사항을 적용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건축법시행령] 제119조의 건축물의 높이에 산입되지 않는다면 정북방향 일조권을 적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정북방향일조권 제외 법령
건축법시행령 제86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 안의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대지가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자동차ㆍ보행자ㆍ자전거 전용도로를 포함하며, 도로에 공공공지, 녹지, 광장, 그 밖에 건축미관에 지장이 없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이 접한 경우 해당 시설을 포함한다)에 접한 경우
-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같은 법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경관지구
- 나. 「경관법」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중점경관관리구역
- 다. 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특별가로구역
- 라. 도시미관 향상을 위하여 허가권자가 지정ㆍ공고하는 구역
- 2. 건축협정구역 안에서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법 제77조의4제1항에 따른 건축협정에 일정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만 해당한다)의 경우
- 3. 건축물의 정북 방향의 인접 대지가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 해당하는 경우
건축법시행령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5. 건축물의 높이: 지표면으로부터 그 건축물의 상단까지의 높이[건축물의 1층 전체에 필로티(건축물을 사용하기 위한 경비실, 계단실, 승강기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포함한다)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법 제60조 및 법 제61조제2항을 적용할 때 필로티의 층고를 제외한 높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다.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되는 승강기탑(옥상 출입용 승강장을 포함한다)ㆍ계단탑ㆍ망루ㆍ장식탑ㆍ옥탑 등으로서 그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축물 건축면적의 8분의 1(「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 중 세대별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6분의 1) 이하인 경우로서 그 부분의 높이가 12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그 넘는 부분만 해당 건축물의 높이에 산입한다.
- 라. 지붕마루장식ㆍ굴뚝ㆍ방화벽의 옥상돌출부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옥상돌출물과 난간벽(그 벽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공간으로 되어 있는 것만 해당한다)은 그 건축물의 높이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정북방향일조권 제외 정리
정북방향일조권 제외 예외 |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경우 |
지구단위계획구역 경관지구 중점경관관리구역 특별가로구역 |
협정구역내 대지상호간 | ||
정북방향의 인접대지가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이 아닌 용도지역 | ||
건축물높이에 산입되지않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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