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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실내건축의 구조 시공방법 등의 기준

by BP! 2024.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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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건축의 구조 시공방법 등의 기준

다중이용건축물, 오피스텔, 생활숙박시설, 휴게음식점 등의 용도 건축물은 건축법 제 52조의 2에 의해 [실내건축의 구조 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건축법 제52조의2(실내건축)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실내건축은 방화에 지장이 없고 사용자의 안전에 문제가 없는 구조 및 재료로 시공하여야 한다.

② 실내건축의 구조ㆍ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실내건축이 적정하게 설치 및 시공되었는지를 검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하는 대상 건축물과 주기(週期)는 건축조례로 정한다.

 

 

대상 건축물 용도

건축법시행령 제61조의2(실내건축)

법 제52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다중이용 건축물

2.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건축물

3. 별표 1 제3호나목 및 같은 표 제4호아목에 따른 건축물(칸막이로 거실의 일부를 가로로 구획하거나 가로 및 세로로 구획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항 다중이용건축물
2항

분양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업무시설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규모 오피스텔로서 30실 이상인것.
생활숙박시설로서 30실이상이거나 영업장의 면적이 건축물 연면적의 3분의 1이상인것.
주택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짓는 건축물중 주택외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것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으로서 임대후 분양전환을 조건으로 임대하는것.
3항 별표1
3호나목
4호아목
(칸막이로 거실의 일부를 구획하는경우)
제1종근생 휴게음식점 (300제곱미터미만)
제2종근생 휴게음식점(300제곱미터이상)

 

 

시공방법 기준

건축법시행규칙 제26조의5(실내건축의 구조ㆍ시공방법 등의 기준)

① 법 제52조의2제2항에 따른 실내건축의 구조ㆍ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른다. 

  • 1. 영 제61조의2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건축물: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모두 충족할 것
    • 가. 실내에 설치하는 칸막이는 피난에 지장이 없고, 구조적으로 안전할 것
    • 나. 실내에 설치하는 벽, 천장, 바닥 및 반자틀(노출된 경우에 한정한다)은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를 사용할 것
    • 다. 바닥 마감재료는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할 것
    • 라. 실내에 설치하는 난간, 창호 및 출입문은 방화에 지장이 없고, 구조적으로 안전할 것
    • 마. 실내에 설치하는 전기ㆍ가스ㆍ급수ㆍ배수ㆍ환기시설은 누수ㆍ누전 등 안전사고가 없는 재료를 사용하고, 구조적으로 안전할 것
    • 바. 실내의 돌출부 등에는 충돌, 끼임 등 안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완충재료를 사용할 것
  • 2. 영 제61조의2제3호에 따른 건축물: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모두 충족할 것
    • 가. 거실을 구획하는 칸막이는 주요구조부와 분리ㆍ해체 등이 쉬운 구조로 할 것
    • 나. 거실을 구획하는 칸막이는 피난에 지장이 없고, 구조적으로 안전할 것. 이 경우 「건축사법」에 따라 등록한 건축사 또는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건축구조기술사의 구조안전에 관한 확인을 받아야 한다.
    • 다. 거실을 구획하는 칸막이의 마감재료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를 사용할 것
    • 라. 구획하는 부분에 추락, 누수, 누전, 끼임 등의 안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안전조치를 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실내건축의 구조ㆍ시공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hwp
0.1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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