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건축물 다중이용업소 다중이용시설 용도 구분
다중이용건축물의 경우는 [건축법시행령], 다중이용업소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다중이용설은 [ 실내공기질 관리법] 에 의해 용도가 구분되어 사용됩니다.
구분 법령
다중이용건축물 | 건축법시행령 제2조 17 |
준다중이용건축물 | 건축법시행령 제2조 17의 2 |
다중이용업소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
다중이용시설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제2조 |
다중이용 건축물
17. “다중이용 건축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1) 문화 및 집회시설(동물원 및 식물원은 제외한다)
- 2) 종교시설
- 3) 판매시설
- 4)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 5)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 6)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 나. 16층 이상인 건축물
준다중이용건축물
17의2. “준다중이용 건축물”이란 다중이용 건축물 외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 가. 문화 및 집회시설(동물원 및 식물원은 제외한다)
- 나. 종교시설
- 다. 판매시설
- 라.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 마.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 바. 교육연구시설
- 사. 노유자시설
- 아. 운동시설
- 자.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 차. 위락시설
- 카. 관광 휴게시설
- 타. 장례시설
다중이용업소
제2조(다중이용업)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이란 다음 각 호의 영업을 말한다. 다만, 영업을 옥외 시설 또는 옥외 장소에서 하는 경우 그 영업은 제외한다.
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휴게음식점영업ㆍ제과점영업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으로서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산정한 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합계가 100제곱미터(영업장이 지하층에 설치된 경우에는 그 영업장의 바닥면적 합계가 66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만, 영업장(내부계단으로 연결된 복층구조의 영업장을 제외한다)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층에 설치되고 그 영업장의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되는 곳에서 하는 영업을 제외한다.
- 1) 지상 1층
- 2)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
- 나. 단란주점영업과 유흥주점영업
- 1의2.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9호에 따른 공유주방 운영업 중 휴게음식점영업ㆍ제과점영업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에 사용되는 공유주방을 운영하는 영업으로서 영업장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영업장이 지하층에 설치된 경우에는 그 바닥면적 합계가 66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만, 영업장(내부계단으로 연결된 복층구조의 영업장은 제외한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층에 설치되고 그 영업장의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되는 곳에서 하는 영업은 제외한다.
- 가. 지상 1층
- 나.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
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같은 조 제16호가목ㆍ나목 및 라목에 따른 영화상영관ㆍ비디오물감상실업ㆍ비디오물소극장업 및 복합영상물제공업
3.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이하 “학원”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7에 따라 산정된 수용인원(이하 “수용인원”이라 한다)이 300명 이상인 것
- 나. 수용인원 100명 이상 300명 미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만, 학원으로 사용하는 부분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학원의 운영권자를 달리하는 학원과 학원을 포함한다)이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른 방화구획으로 나누어진 경우는 제외한다.
- (1) 하나의 건축물에 학원과 기숙사가 함께 있는 학원
- (2) 하나의 건축물에 학원이 둘 이상 있는 경우로서 학원의 수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학원
- (3) 하나의 건축물에 제1호, 제2호, 제4호부터 제7호까지, 제7호의2부터 제7호의5까지 및 제8호의 다중이용업 중 어느 하나 이상의 다중이용업과 학원이 함께 있는 경우
4. 목욕장업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
- 가. 하나의 영업장에서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목욕장업 중 맥반석ㆍ황토ㆍ옥 등을 직접 또는 간접 가열하여 발생하는 열기나 원적외선 등을 이용하여 땀을 배출하게 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춘 것으로서 수용인원(물로 목욕을 할 수 있는 시설부분의 수용인원은 제외한다)이 100명 이상인 것
- 나.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나목의 시설 및 설비를 갖춘 목욕장업
5.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ㆍ제6호의2ㆍ제7호 및 제8호의 게임제공업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다만, 게임제공업 및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경우에는 영업장(내부계단으로 연결된 복층구조의 영업장은 제외한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층에 설치되고 그 영업장의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된 구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지상 1층
- 나.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
6.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7. 「모자보건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산후조리업
7의2. 고시원업[구획된 실(室) 안에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숙박 또는 숙식을 제공하는 형태의 영업]
7의3.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권총사격장(실내사격장에 한정하며,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종합사격장에 설치된 경우를 포함한다)
7의4.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가상체험 체육시설업(실내에 1개 이상의 별도의 구획된 실을 만들어 골프 종목의 운동이 가능한 시설을 경영하는 영업으로 한정한다)
7의5. 「의료법」 제82조제4항에 따른 안마시술소
8.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화재안전등급(이하 “화재안전등급”이라 한다)이 제11조제1항에 해당하거나 화재발생시 인명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불특정다수인이 출입하는 영업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영업. 이 경우 소방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2조(정의)
1. “다중이용시설”이라 함은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①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다중이용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것으로 한다.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제2조(적용대상)
① 「실내공기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건축물로 이루어진 시설의 연면적은 개별 건축물의 연면적을 모두 합산한 면적으로 한다.
- 1. 모든 지하역사(출입통로ㆍ대합실ㆍ승강장 및 환승통로와 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
- 2.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지하도상가(지상건물에 딸린 지하층의 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이 경우 연속되어 있는 둘 이상의 지하도상가의 연면적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
- 3. 철도역사의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대합실
- 4. 여객자동차터미널의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대합실
- 5. 항만시설 중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대합실
- 6. 공항시설 중 연면적 1천5백제곱미터 이상인 여객터미널
- 7.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도서관
- 8.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박물관 및 미술관
- 9.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병상 수 100개 이상인 의료기관
- 10.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인 산후조리원
- 11.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노인요양시설
- 12. 연면적 430제곱미터 이상인 어린이집
- 12의2. 연면적 430제곱미터 이상인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 13. 모든 대규모점포
- 14.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장례식장(지하에 위치한 시설로 한정한다)
- 15. 모든 영화상영관(실내 영화상영관으로 한정한다)
- 16.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학원
- 17.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전시시설(옥내시설로 한정한다)
- 18.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영업시설
- 19.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실내주차장(기계식 주차장은 제외한다)
- 20.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업무시설
- 21.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둘 이상의 용도(「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라 구분된 용도를 말한다)에 사용되는 건축물
- 22. 객석 수 1천석 이상인 실내 공연장
- 23. 관람석 수 1천석 이상인 실내 체육시설
- 24.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목욕장업의 영업시설
② 삭제
③법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100세대를 말한다.
④ 법 제3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라목에 따른 시외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중 고속형 시외버스와 직행형 시외버스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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