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체류형쉼터 기준
24년 12월 시행예정인 체류형 쉼터의 설치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확인해 보겠습니다.
해당 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정책홍보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농촌체류형쉼터 도입 계획
개념
도시민의 주말‧체험영농과 농촌 체류 확산을 위한 임시숙소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연면적 33㎡ 이내)
* 농업인 농업경영 목적 포함 ** 본인 직접 사용 원칙 (대략 10평임)
도입방법
1. 개인이 본인소유 농지에 농지이용행위로 가설건축물 형태의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농지법 하위법령 개정, ’24.12월~)
2. 지자체가 단지 조성해 개인 임대하거나 지자체 지정 특정구역 내 개인이 농촌체류형 쉼터(가설건축물, 건축물) 설치(농지법 개정, ’25.~)
제한지역
관련 법령* 준수를 통해 숙소 사용을 위한 최소한 안전 확보
* 방재지구(국계법), 붕괴위험지역(급경사지재해예방법),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자연재해대책법), 엄격한 방류수 수질기준 적용 지역(하수도법), 지자체 조례로 정한 지역
사용기간
가설건축물의 안전성‧내구연한 등 감안, 최대 12년 이내
- 사람이 거주하는 시설이라는 점을 고려, 존치기간(최초 3년, 연장 3회) 설정 필요(국토부 의견)
설치절차
인근영농 영향‧토사유출‧화재 등 피해방지계획서 제출 → 입지 등 지자체 사전 확인 →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및 농지대장 등재
부속시설 등
데크‧정화조‧처마, 주차장 등 부속시설 설치 기준 제시
- (데크‧처마‧정화조)「건축법」시행령에 따른 “면적 등의 산정방법 기준(제119조)” 적용, 데크‧처마‧정화조 면적을 연면적에서 제외
- (주차장)「주차장법」에서 정한 주차장 1면 설치 허용
농촌체류형쉼터 설치 절차
1. 쉼터설치 및 이용계획 신고 후
2. 가설건축물축조신고
*현장조사가 불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민원인 편의를 위해 동시처리가능
농촌레류형 쉼터 시설, 입지, 안전, 기준
규격·토지사용
「건축법 시행령」제119조제1항 연면적 33㎡ 이하
※ 하나의 필지에 쉼터와 농막을 동시 설치할 경우, 각 시설물 연면적의 합계 33㎡ 이하 제한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농지는 농촌체류형 쉼터의 연면적과 그 부속시설의 면적을 합한 면적의 최소 두 배 이상 확보 필요
※ 쉼터 연면적과 부속시설을 합산한 면적을 제외한 농지에 대한 영농활동 의무화
설비기준
전기, 수도, 정화조, 소화기 등의 시설은 「건축법」, 「수도법」, 「하수도법」, 「개발제한구역법」,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설치
입지기준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의한 면도·리도·농도 또는 현황도로(사실상의 통로)*에 접한 농지
* 소방‧응급차 등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도로
(설치 제한지역) 「하수도법」에 의한 ‘엄격한 방류수수질기준’ 적용 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방재지구,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상 붕괴위험지역,「자연재해대책법」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시장·군수·자치구청장이 조례로 정한 지역
확인·신고․등재 사항
농지 소재지 관할 시·구·읍·면장에게 「농지법 시행규칙」별지 제58호의3 쉼터 설치 및 이용계획 신고서 제출, 지자체 시설 입지 및 안전기준 확인 후 「건축법」에 의한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또는 건축신고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후 「농지법」 제49조의2에 의한 농지이용정보 변경신청, 농지대장에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등재
질의응답
개발제한구역 내 농지에 설치가 가능한가요?
개발제한구역 내 농지에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가능 여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결정됩니다.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납부대상인가요?
가설건축물 형태의 농촌체류형 쉼터는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취득세는 취득 당시 과표 및 세율에 따라 설치 시 1회 납부하고, 재산세는 매년 6월 말 현재 소유자를 대상으로 년 1회 납부해야 합니다.
농촌체류형 쉼터에 전입신고가 가능한가요?
농촌체류형 쉼터에 전입신고는 임시거주라는 쉼터 도입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전입신고를 할 경우 상시거주 의도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농촌체류형 쉼터가 임시숙소라고 규정한 농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원상복구 등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12년 후에는 철거해야 하나요?
임시거주용 가설건축물로서 12년 경과 시 내구연한이 도래된 것으로 판단, 철거가 원칙입니다. 특히, 지난해 10월 실시한 설문조사(국민 등 2,595명 대상)에서도 “사용기간은 9년 미만이 적정하다”는 응답이 전체의 79.6%를 차지하였으며, 이 중 3년 미만도 가능하다는 응답자도 절반 이상인 45.6%가 있었습니다.
농촌체류형 쉼터를 설치하기 위해 최소 보유 농지 면적이 얼마인가요?
농촌체류형 쉼터와 데크, 주차장, 기타 부속시설(처마, 진입로, 정화조 등)을 합산한 면적의 두 배 이상의 농지를 보유해야 하며, 쉼터와 부속시설을 합산한 면적 이외의 농지에서는 영농활동을 하여야 합니다.
데크와 정화조 설치가 가능한가요?
데크와 정화조는 건축법 시행령 규정(제119조)에 따라 농촌체류형 쉼터 연면적(33㎡이내)과는 별도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다만, 정화조는 하수도법 등 개별법 및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설치를 제한한 지역에서는 설치할 수 없습니다.
2~3층까지도 설치가 가능한가요?
농촌체류형 쉼터는 가설건축물이며, 예외적으로 임시숙소로 사용하도록 하는 것으로 거주자 안전을 감안하여 1층에 한해 설치를 허용할 계획입니다.
다락을 설치할 수 있나요?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1층 높이 4m 이내에서, 최대 1.5m(경사지붕일 경우 최대 1.8m)까지 설치가능합니다.
농업인도 설치가 가능한가요?
농촌체류형 쉼터는 농지이용행위로 설치하는 것으로 농업인도 설치가 가능합니다. 임차농은 토지 소유주의 토지사용 승낙서를 첨부했을 경우 설치가 가능합니다.
정리
설치면적 | 33m2이하 (대략 10평이하) |
높이 | 4m이하 |
층수 | 1층 |
다락 | 설치가능 (가중평균 1.8이하) |
콘크리트구조물 | 불가 (가설건축물만가능) |
도로 | 소방차 응급차 통행가능한 도로 |
유지기간 | 12년 |
전입신고 | 불가 |
정화조 |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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