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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비닐하우스 온실 가설건축물 대상

by BP! 2024. 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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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닐하우스 온실 가설건축물 대상

비닐하우스와 온실의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상 여부는 건축법 제20조와 건축법시행령 제15조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관련 법령

건축법 제20조 (가설건축물)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존치 기간, 설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착공하여야 한다.

 

 

건축법시행령 제15조(가설건축물)

⑤ 법 제20조제3항에서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9.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설치하는 농업ㆍ어업용 비닐하우스로서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것
  • 11. 농업ㆍ어업용 고정식 온실 및 간이작업장, 가축양육실

정리

비닐하우스와 온실의 가설건축물 축조 대상을 정리해 보면  아래 표와 같습니다.

비닐하우스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상 대상
고정식 온실 지역과 관계없이 대상

 

일반적으로 비닐 하우스와 고정식 온실을 나누는 기준은 고정식 구조물을 위한 콘크리트 기초 구조물 설치로 나눌수 있습니다. 정확한 기준은 해당 허가권자와 상의 후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여부를 판단해야 할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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