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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열재 열전도율 시험성적서 법령
단열재 열전도율 시험성적서의 인증기관에 대한 법령 기준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건축부문의 의무사항) 제2조에 따른 열손실방지 조치 대상 건축물의 건축주와 설계자 등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건축부문의 설계기준을 따라야 한다.
1. 단열조치 일반사항
(시행 2018.09.01)
- 라. 별표1 건축물부위의 열관류율 산정을 위한 단열재의 열전도율 값은 한국산업규격 KS L 9016 보온재의 열전도율 측정방법에 따른 국가공인시험기관의 KOLAS 인정마크가 표시된 시험성적서에 의한 값을 사용하되 열전도율 시험을 위한 시료의 평균온도는 20±5℃로 한다.
(시행 2022.07.29)
- 라. 별표1 건축물부위의 열관류율 산정을 위한 단열재의 열전도율 값은 한국산업규격 KS L 9016 보온재의 열전도율 측정방법에 따른 시험성적서에 의한 값을 사용하되 열전도율 시험을 위한 시료의 평균온도는 20±5℃로 한다.
정리
2018년에 시행된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설계기준에는 KOLAS 시험성적서만 가능했지만 2023년 현재는 해당 문구가 빠졌으므로 시료의 평균온도가 20±5℃된 시험성적서도 가능할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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