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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대상 설치기준

by BP! 2023.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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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대상 기준

단독경보형 감지기의 설치대상은 [소방시설법시행령] 별표4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은 동법 제10조에 의해 설치대상이 됩니다. 설치기준은 [비상경보설비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의 화재안전성능기준]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설치대상 -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ㆍ관리해야 하는 소방시설)

  • ① 법 제12조제1항 전단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ㆍ관리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는 별표 4와 같다.

 

 

(별표4)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ㆍ관리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

2. 경보설비

  • 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5)의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에 설치하는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연동형으로 설치해야 한다.
    • 1) 교육연구시설 내에 있는 기숙사 또는 합숙소로서 연면적 2천㎡ 미만인 것
    • 2) 수련시설 내에 있는 기숙사 또는 합숙소로서 연면적 2천㎡ 미만인 것
    • 3) 다목7)에 해당하지 않는 수련시설(숙박시설이 있는 것만 해당한다)
    • 4) 연면적 400㎡ 미만의 유치원
    • 5)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설치대상 -2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① 다음 각 호의 주택의 소유자는 소화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이하 “주택용소방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 1.「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의 단독주택
  • 2.「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 및 기숙사는 제외한다)

③ 주택용소방시설의 설치기준 및 자율적인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한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0(주택용소방시설) 법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소화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이란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말한다.

 

부산광역시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조례

제5조(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①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소화기 : 세대별, 층별 적응성 있는 능력단위 2단위 이상의 소형수동식소화기를 1개 이상 설치한다.
  • 2. 단독경보형감지기 : 구획된 실마다 설치한다. 이 경우 구획된 실이란 주택 내부의 침실, 거실, 주방 등 거주자가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벽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된 공간을 말한다. 다만, 거실 내부를 벽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한 공간이 없는 경우에는 내부 전체공간을 하나의 구획된 공간으로 본다.

 

설치기준

비상경보설비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1)

 

제3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3. "단독경보형감지기"란 화재발생 상황을 단독으로 감지하여 자체에 내장된 음향장치로 경보하는 감지기를 말한다.

 

제5조(단독경보형감지기) 단독경보형감지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 1. 각 실(이웃하는 실내의 바닥면적이 각각 30제곱미터 미만이고 벽체의 상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개방되어 이웃하는 실내와 공기가 상호유통되는 경우에는 이를 1개의 실로 본다)마다 설치하되, 바닥면적이 1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50제곱미터마다 1개 이상 설치할 것
  • 2. 최상층의 계단실의 천장(외기가 상통하는 계단실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설치할 것
  • 3. 건전지 주전원으로 사용하는 단독경보형감지기는 정상적인 작동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건전지를 교환할 것
  • 4. 상용전원을 주전원으로 사용하는 단독경보형감지기의 2차전지는 법 제40조에 따라 제품검사에 합격한 것을 사용할 것

 

정리

설치 대상  기숙사 합숙소 연면적 2천제곱미터이상
 수련시설(숙박시설)
 유치원 연면적 400제곱미터 미만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공동주택
설치기준  비상경보설비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의 화재안전성능기준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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