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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고 공장 캐노피 돌출차양 건축면적 산정 기준
캐노피 건축면적을 산정할 때 창고나 공장의 용도일 경우라면 건축법시행규칙 제43조에 의해 별도의 산정 방식을 따라 건축 면적을 산정합니다.
관련법령 기준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2. 건축면적: 건축물의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 부분의 기둥으로 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목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나. 다음의 건축물의 건축면적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다.
- 2) 창고 또는 공장 중 물품을 입출고하는 부위의 상부에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쪽 끝은 지지되지 않는 구조로 설치된 돌출차양
건축법시행규칙 제43조 (태양열을 이용하는 주택 등의 건축면적 산정방법 등)
②영 제119조제1항제2호나목2)에 따라 창고 또는 공장 중 물품을 입출고하는 부위의 상부에 설치하는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끝은 지지되지 않은 구조로 된 돌출차양의 면적 중 건축면적에 산입하는 면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면적 중 작은 값으로 한다.
- 1. 해당 돌출차양을 제외한 창고의 건축면적의 10퍼센트를 초과하는 면적
- 2. 해당 돌출차양의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6미터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
정리 및 예시
창고나 공장의 캐노피의 경우, 물품을 입출고 하는 부위의 상부에 설치하고 한쪽 끝만 고정되는 구조라면, 건축법 시행규칙 제43조 2항의 두가지 산정한 값 중, 작은 값을 캐노피 면적으로 산입한다.
1 | 캐노피건축면적(72m2) - 건축면적의 10%(66m2) = 6m2 |
2 | 6미터 후퇴선으로 둘러쌓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은 = 0m2 |
결론 | 1번과 2번중 작은 값은 0m2 이므로 해당 예시의 경우라면 캐노피 건축면적은 0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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