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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용도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공장 용도일 경우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대상인지에 대한 사항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1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관련법령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
3. 공동주택
- 라. 기숙사 :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서 공동취사 등을 할 수 있는 구조이되,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으로 30인 이상이 기숙하는 시설에 한한다.
2.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 파. 공장
- 물품의 제조 가공(염색 도장 표백 재봉 건조 인쇄 등을 포함한다) 또는 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출물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장애인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운영하는 시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사업주의 장애인 고용 의무)
①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건설업에서 근로자 수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공사 실적액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사업주)는 그 근로자의 총수(건설업에서 근로자 수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 실적액을 근로자의 총수로 환산한다)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하 “의무고용률”이라 한다) 이상에 해당(그 수에서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하는 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한다.
공장 사업계획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2서식]
30인 인원에 대한 기준은 일반적으로 공장 사업계획서를 통해 판단합니다.
정리
공장 용도의 경우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설치대상 | 1.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2. 30인 이상이 기숙하는 시설 (기숙사 용도) |
인원산정기준 | 사업계획서 상 종업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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