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규

옥탑 건축면적 1/8 초과시 높이 층수 산정 기준

by BP! 2023. 11. 20.
반응형

옥탑 건축면적 1/8 초과 높이 층수 산정

계단탑, 망루, 장식탑, 옥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건축물의 옥상 부분의 층수와 높이는 건축면적 1/8 초과 일때와 이하일때 산정 기준이 상이합니다. 해당 기준은 건축법시행령 제119조 [건축물의 높이] [층수]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건축법시행령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높이산정

5. 건축물의 높이: 지표면으로부터 그 건축물의 상단까지의 높이[건축물의 1층 전체에 필로티(건축물을 사용하기 위한 경비실, 계단실, 승강기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포함한다)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법 제60조 및 법 제61조제2항을 적용할 때 필로티의 층고를 제외한 높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다.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되는 승강기탑ㆍ계단탑ㆍ망루ㆍ장식탑ㆍ옥탑 등으로서 그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축물 건축면적의 8분의 1(「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 중 세대별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6분의 1) 이하인 경우로서 그 부분의 높이가 12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그 넘는 부분만 해당 건축물의 높이에 산입한다.

 

층수산정

9. 층수: 승강기탑(옥상 출입용 승강장을 포함한다), 계단탑, 망루, 장식탑, 옥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건축물의 옥상 부분으로서 그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축물 건축면적의 8분의 1(「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 중 세대별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6분의 1) 이하인 것과 지하층은 건축물의 층수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건축물은 그 건축물의 높이 4미터마다 하나의 층으로 보고 그 층수를 산정하며, 건축물이 부분에 따라 그 층수가 다른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많은 층수를 그 건축물의 층수로 본다.

 

 

 

정리

건축물 옥상 옥탑 부분의 건축면적이 1/8 이하라면 층수에 포함되지 않으며 높이는 옥탑의 12m를 넘는 부분만 산정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옥탑아래 높이가 30m  옥탑의 높이가 13m라고 했을시 건축물의 높이는 30+1로 31m가 됩니다. 

 

  높이 산정 층수 산정
옥탑 건축면적 1/8 이하 12m를 넘는 부분만 높이 포함 X
옥탑 건축면적 1/8 초과 옥탑까지 높이 포함 산정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