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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 지표면 아래 단열 조치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건축부문의 의무사항)
제2조에 따른 열손실방지 조치 대상 건축물의 건축주와 설계자 등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건축부문의 설계기준을 따라야 한다.
1. 단열조치 일반사항
가. 외기에 직접 또는 간접 면하는 거실의 각 부위에는 제2조에 따라 건축물의 열손실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부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 지표면 아래 2미터를 초과하여 위치한 지하 부위(공동주택의 거실 부위는 제외)로서 이중벽의 설치 등 하계 표면결로 방지 조치를 한 경우
정리
지표면 아래 2m 초과 지하(거실) 부위 (공동주택 거실부위제외) |
이중벽등 표면결로방지 조치를 한 경우라면 단열조치 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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