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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명주택건설인증 대상 및 기준
장수명주택 건설인증 적용대상 및 인증 기준은 [장수명주택건설이증기준] 제3조와 제5조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및 범위)
이 기준은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1,0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적용한다.
인증기준
제5조(인증기준 및 인증등급)
① 장수명 주택의 인증기준은 별표1에 따른 인증 심사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평가한다.
- 1. 내구성은 철근의 피복두께와 콘크리트 품질로 평가하며 각 등급별로 정해진 성능등급기준에 따라 평가하되, 4급을 충족한 상태에서 항목별로 등급이 다를 경우 가장 낮은 등급을 기준으로 전체등급을 평가한다.
- 2. 가변성은 서포트와 인필 부분의 가변성 공법 등의 적용여부를 평가하며, 필수항목을 충족한 상태에서 필수항목과 선택항목 점수의 합으로 평가한다.
- 3. 수리용이성은 전용부분은 개보수 및 점검의 용이성, 세대 수평 분리계획을 평가하고, 공용부분은 개보수 및 점검의 용이성, 미래수용 및 에너지원의 변화 대응성을 평가하며, 전용부분과 공용부분을 별도로 평가하되, 필수항목을 충족한 상태에서 필수항목과 선택항목 점수의 합으로 평가한다.
② 내구성, 가변성, 수리 용이성 평가항목에 따른 등급별 인증점수는 별표2에 따른다.
③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8조에 따른 인증기준의 인증등급은 내구성, 가변성, 수리 용이성을 합산한 점수로 평가하며, 별표3의 점수기준에 따라 부여한다.
내구성
평가제출서류
- 가) 설계도서 및 공사시방서의 검토(철근의 피복두께, 콘크리트 품질 등)
- 나) 공사계획서, 공사시방서, 구조계획서 등
- 다) “건설신기술”이 있을 경우 증빙 서류 제출
가변성
평가제출서류
- 가) 단위세대 평면도, 바닥구조 평면도, 창호도(창호일람표), 면적표, 내력벽 및 기둥의 길이비율 산정계산서, 구조체 단면도, 바닥구성 및 마감 단면상세도, 비내력벽 단면 상세도
- 나) 벽체재료 구성 및 건식벽체 표시도면, 벽체와 접합부 상세도(바닥, 벽, 천장 등)
- 다) 욕실 배관도 및 배관방식 도면, 상세도
- 라) 물사용 공간의 가변 후 예상평면도 및 설비도서, 가변공법(구조체와 관련성)
- 마) 외벽체 재료 및 공법 상세도
수리용이성
평가제출서류
- 가) 단위세대 평면도, 동별 주단면도, 각종 배관 평면도, 시방서
- 나) 계통도/Flow Diagram, 전압강하계산서, 부하계산서, 변압기용량계산서
- 다) 전기 및 기계설비 도면
평가제출서류
- 가) 위생, 난방배관도, 난방위생배관 확대평면도, 지하층배관 평면도, 배관공간(Shaft) 상세도, 계통도
- 나) 전기․기계설비 도면 및 시방서
- 다) 기본 설계도서(확대평면도, 지하층, 주차장, 시방서, 장비일람표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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