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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지하 지표면 아래 단열 조치 기준

by BP! 2023. 1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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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 지표면 아래 단열 조치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건축부문의 의무사항)

제2조에 따른 열손실방지 조치 대상 건축물의 건축주와 설계자 등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건축부문의 설계기준을 따라야 한다.

1. 단열조치 일반사항

가. 외기에 직접 또는 간접 면하는 거실의 각 부위에는 제2조에 따라 건축물의 열손실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부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 지표면 아래 2미터를 초과하여 위치한 지하 부위(공동주택의 거실 부위는 제외)로서 이중벽의 설치 등 하계 표면결로 방지 조치를 한 경우

 

정리

지표면 아래 2m 초과 지하(거실) 부위
(공동주택 거실부위제외)
이중벽등 표면결로방지 조치를 한 경우라면 

단열조치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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