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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방풍실 방풍구조 설치, 제외 기준

by BP! 2023. 1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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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풍구조 설치기준

방풍실 방풍구조 설치, 제외 기준 

건축물을 방풍구조로 설치 해야하는 경우 또는 제외 되는 기준이 있습니다. 해당 기준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에너지절약설계기준해설 122P

 

 

관련법령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5조 (용어의 정의)

10. 건축부문

  • 아. "방풍구조"라 함은 출입구에서 실내외 공기 교환에 의한 열출입을 방지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방풍실 또는 회전문 등을 설치한 방식을 말한다.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 (건축부분의 의무사항)

제2조에 따른 열손실방지 조치 대상 건축물의 건축주와 설계자 등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건축부문의 설계기준을 따라야 한다.

 

1. 단열조치 일반사항

  • 가. 외기에 직접 또는 간접 면하는 거실의 각 부위에는 제2조에 따라 건축물의 열손실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부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5) 방풍구조(외벽제외) 또는 바닥면적 150제곱미터 이하의 개별 점포의 출입문

4. 기밀 및 결로방지 등을 위한 조치

  • 라. 외기에 직접 면하고 1층 또는 지상으로 연결된 출입문은 방풍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 1) 바닥면적 3백 제곱미터 이하의 개별 점포의 출입문
    • 2) 주택의 출입문(단, 기숙사는 제외)
    • 3) 사람의 통행을 주목적으로 하지 않는 출입문
    • 4) 너비 1.2미터 이하의 출입문
  • . 방풍구조를 설치하여야 하는 출입문에서 회전문과 일반문이 같이 설치되어진 경우, 일반문 부위는 방풍실 구조의 이중문을 설치하여야 한다.

 

방풍구조 정리

열손실방지 조치 제외 방풍구조
바닥면적 150제곱미터 이하의 개별점포 문
방풍구조 해야할때 외기에 직접면하고 1층 또는 지상으로 연결된 문
회전문과 일반문이 같이 설치된 경우 일반문
방풍구조 제외 바닥면적 3백 제곱미터 이하의 개별점포 출입문
주택의 출입문
사람의 통행을 주목적으로 하지않는 출입문
너미 1.2미터 이하의 출입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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