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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단열재 간접 직접 외기 구분

by BP! 2023. 1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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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열재 간접외기 직접외기

단열재 간접외기 직접외기

단열재 간접 직접 외기의 구분은 [국토교통부고시 제 2022-52호]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해설서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페이지 119~121)

 

 

 

'외기에 직접면하는 부위'라 함은

바깥쪽이 외기이거나 외기가 직접 통하는 공간에 면한 부위를 말한다.

 

'외기에 간접면하는 부위'라 함은

외기가 직접 통하지 아니하는 비난방공간 (지붕 또는 반자, 벽체, 바닥 구조의 일부로 구성되는 내부 공기층은 제외한다)에 접한 부위, 외기가 직접 통하는 구조이나 실내 공기의 배기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샤프트 등에 면한 부위, 지면 또는 토양에 면한 부위를 말한다. 

 

 

 

외기에 직접면하는 부위와 간접 면하는 부위의 판단예시

직접 간접외기 판단기준

 

 

건축물 부위별 단열기준 적용 예시

부위별 단열기준 적용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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