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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평행 주차 구획
일반적으로 주차구획 크기에 대한 내용은 [주차장법]에서 다루고 있지만 장애인 평행 주차에 대한 부분은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해당 내용은 [장애인 노인 임삼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편의시설의 구조 재질등에 관한 세부 기준]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 (주차장의 주차구획)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주차장의 주차단위구획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평행주차형식 외의 경우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편의시설의 구조 재질등에 관한 세부 기준
4.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나. 주차공간
- (1)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크기는 주차대수 1대에 대하여 폭 3.3미터 이상, 길이 5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평행주차형식인 경우에는 주차대수 1대에 대하여 폭 2미터 이상, 길이 6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2) 주차공간의 바닥면은 장애인 등의 승하차에 지장을 주는 높이차이가 없어야 하며, 기울기는 50분의 1 이하로 할 수 있다.
- (3) 주차공간의 바닥표면은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하여야 한다.
정리
장애인 평행 주차구획은 [장애인 노인 임삼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장애인 평행주차 크기는 2 x 6미터 이상으로 일반 평행주차 사이즈와 크기가 동일합니다.
장애인 평행주차 | 2미터 x 6미터 이상 |
장애인 평행주차 외 | 3.3미터 x 5미터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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