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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아파트 인동간격 인동거리 법령
공동주택 아파트 인동거리 인동간격에 관한 기준은 건축법시행령 제 86조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해당 지자체 건축조례를 통해 정확한 인동거리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인동거리 법령 및 예시
건축법시행령 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③ 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공동주택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가 1미터 이상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인 다세대주택은 제1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2. 같은 대지에서 두 동(棟)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한 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목의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할 것. 다만, 그 대지의 모든 세대가 동지(冬至)를 기준으로 9시에서 15시 사이에 2시간 이상을 계속하여 일조(日照)를 확보할 수 있는 거리 이상으로 할 수 있다.
- 가.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0.5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25배) 이상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
일반 | 도시형생활주택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정비촉진을윈한특별법 |
|
서울시 | 0.5배 | 0.25배 (단지형다세대) |
- |
부산시 | 1배 | - | 0.8배 |
대전시 | 1배 | 0.5배 | 0.8배 |
-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 높은 건축물(높은 건축물을 중심으로 마주보는 두 동의 축이 시계방향으로 정동에서 정서 방향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주된 개구부(거실과 주된 침실이 있는 부분의 개구부를 말한다)의 방향이 낮은 건축물을 향하는 경우에는 10미터 이상으로서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5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25배) 이상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
일반 | 도시형생활주택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특별법 |
|
서울시 | 0.5배 | 0.25배 (단지형다세대) |
- |
부산시 | 1배 | - | 0.8배 |
대전시 | 1배 | 0.5배 | 0.8배 |
- 다. 가목에도 불구하고 건축물과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는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 각 부분 높이의 1배 이상
- 라. 채광창(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말한다)이 없는 벽면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에는 8미터 이상
- 마. 측벽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마주보는 측벽 중 하나의 측벽에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바닥면적 3제곱미터 이하의 발코니(출입을 위한 개구부를 포함한다)를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4미터 이상
정리
공동주택 아파트 인동거리 인동간격은 해당 지자체 건축조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며 서울시, 부산시, 대전시를 예시로 하였을때 띄우는 거리는 각각 다르게 표기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시형생활주택,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서도 인동거리는 다르게 나타납니다.
참고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따르는 경우 역시 각 지차체 건축조례를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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