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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공동주택 아파트 인동 간격 거리 법령

by BP! 2023.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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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아파트 인동간격 인동거리 법령

공동주택 아파트 인동거리 인동간격에 관한 기준은 건축법시행령 제 86조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해당 지자체 건축조례를 통해 정확한 인동거리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인동거리 법령 및 예시

 

건축법시행령 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③ 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공동주택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가 1미터 이상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인 다세대주택은 제1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2. 같은 대지에서 두 동(棟)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한 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목의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할 것. 다만, 그 대지의 모든 세대가 동지(冬至)를 기준으로 9시에서 15시 사이에 2시간 이상을 계속하여 일조(日照)를 확보할 수 있는 거리 이상으로 할 수 있다.

 

  • .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0.5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25배) 이상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

아파트 인동거리-1

 

  일반 도시형생활주택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정비촉진을윈한특별법
서울시 0.5배 0.25배
(단지형다세대)
-
부산시 1배 - 0.8배
대전시 1배 0.5배 0.8배

 

 

 

 

  • . 가목에도 불구하고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 높은 건축물(높은 건축물을 중심으로 마주보는 두 동의 축이 시계방향으로 정동에서 정서 방향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주된 개구부(거실과 주된 침실이 있는 부분의 개구부를 말한다)의 방향이 낮은 건축물을 향하는 경우에는 10미터 이상으로서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5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25배) 이상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

아파트 인동거리-2

 

  일반 도시형생활주택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특별법
서울시 0.5배 0.25배
(단지형다세대)
-
부산시 1배 - 0.8배
대전시 1배 0.5배 0.8배

 

 

 

  • . 가목에도 불구하고 건축물과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는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 각 부분 높이의 1배 이상

 

아파트 인동거리-3

 

  • . 채광창(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말한다)이 없는 벽면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에는 8미터 이상

아파트 인동거리-4

 

  • . 측벽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마주보는 측벽 중 하나의 측벽에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바닥면적 3제곱미터 이하의 발코니(출입을 위한 개구부를 포함한다)를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4미터 이상

 

아파트 인동거리-5

정리

공동주택 아파트 인동거리 인동간격은 해당 지자체 건축조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며 서울시, 부산시, 대전시를 예시로 하였을때 띄우는 거리는 각각 다르게 표기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시형생활주택,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서도 인동거리는 다르게 나타납니다. 

참고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따르는 경우 역시 각 지차체 건축조례를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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