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내수재료 관련법과 정의
건축법에서 정의하는 내수재료의 정의와 내수재료를 사용해야 하는 부분에 대한 내용을 방화구조규칙, 설비기준규칙, 구조기준규칙등의 법령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내수재료의 정의
건축법시행령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6. “내수재료(耐水材料)”란 인조석ㆍ콘크리트 등 내수성을 가진 재료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재료를 말한다.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2조(내수재료)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재료”란 벽돌ㆍ자연석ㆍ인조석ㆍ콘크리트ㆍ아스팔트ㆍ도자기질재료ㆍ유리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내수성 건축재료를 말한다.
내수재료 관련 법령
건축법시행령 제52조(거실 등의 방습)
법 제49조제2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거실ㆍ욕실 또는 조리장의 바닥 부분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방습을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
- 1. 건축물의 최하층에 있는 거실(바닥이 목조인 경우만 해당한다)
- 2.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목욕장의 욕실과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의 조리장
- 3.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의 조리장과 숙박시설의 욕실
건축물의설비기준규칙 제18조(거실등의 방습)
①영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최하층에 있는 거실바닥의 높이는 지표면으로부터 45센티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지표면을 콘크리트바닥으로 설치하는 등 방습을 위한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영 제5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욕실 또는 조리장의 바닥과 그 바닥으로부터 높이 1미터까지의 안쪽벽의 마감은 이를 내수재료로 해야 한다.
- 1. 제1종 근린생활시설중 목욕장의 욕실과 휴게음식점의 조리장
- 2. 제2종 근린생활시설중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의 조리장과 숙박시설의 욕실
건축물구조기준규칙 제5조(구조부재의 사용성 및 내구성)
④건축물의 벽으로서 직접 흙과 접하는 부분은 대문ㆍ담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공작물 또는 건축물을 제외하고는 내수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건축물설비기준규칙 제17조(배관설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관설비로서 배수용으로 쓰이는 배관설비는 제1항 각호의 기준외에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3. 배관설비의 오수에 접하는 부분은 내수재료를 사용할 것
정리
내수재료란 벽돌ㆍ자연석ㆍ인조석ㆍ콘크리트ㆍ아스팔트ㆍ도자기질재료ㆍ유리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내수성 건축재료를 말하는 것이며, 내수재료를 사용해야 하는 곳은 근린생활시설 중 욕실이나 조리장(주방), 직접 흙과 접하는 부분, 배관설비의 오수에 접하는 부분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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