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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닐하우스 온실 가설건축물 대상
비닐하우스와 온실의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상 여부는 건축법 제20조와 건축법시행령 제15조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관련 법령
건축법 제20조 (가설건축물)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존치 기간, 설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착공하여야 한다.
건축법시행령 제15조(가설건축물)
⑤ 법 제20조제3항에서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9.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설치하는 농업ㆍ어업용 비닐하우스로서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것
- 11. 농업ㆍ어업용 고정식 온실 및 간이작업장, 가축양육실
정리
비닐하우스와 온실의 가설건축물 축조 대상을 정리해 보면 아래 표와 같습니다.
비닐하우스 |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상 대상 |
고정식 온실 | 지역과 관계없이 대상 |
일반적으로 비닐 하우스와 고정식 온실을 나누는 기준은 고정식 구조물을 위한 콘크리트 기초 구조물 설치로 나눌수 있습니다. 정확한 기준은 해당 허가권자와 상의 후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여부를 판단해야 할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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