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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소방관 진입창 설치대상 설치기준 (개정안)

by BP! 2025.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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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 진입창 설치대상 설치기준

소방관 진입창 설치대상 및 설치기준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참고로 해당 법령은 2024년 8월 26일에 새롭게 개정되었기에 기존 법 기준에 대한 사항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소방관 진입창 설치대상 건축물 규격 기준

소방관 진입창 설치대상 건축물과 설치 규격은 [건축법] 제49조와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18조2를 통해 확인할수가 있습니다. 설치대상 [건축법] 제49조 3항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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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 진입창 설치대상

건축법 제49조 (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을 설치하고, 외부에서 주야간에 식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건축법시행령 제51조 (거실의 채광 등)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건축물의 11층 이하의 층에는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을 설치하고, 외부에서 주야간에 식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파트는 제외한다. 

  • 1. 제46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대피공간 등을 설치한 아파트
  • 2.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2항에 따라 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한 아파트

 

소방관 진입창 설치기준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18조의2 (소방관 진입창의 기준)

법 제49조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 1. 2층 이상 11층 이하인 층(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은 제외한다)에 각각 1개소 이상 설치할 것. 이 경우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의 가운데에서 벽면 끝까지의 수평거리가 4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40미터 이내마다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을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
  • 2. 소방차 진입로 또는 소방차 진입이 가능한 공터에 면할 것
  • 3. 창문의 가운데에 지름 20센티미터 이상의 역삼각형을 야간에도 알아볼 수 있도록 빛 반사 등으로 붉은색으로 표시할 것
  • 4. 창문의 한쪽 모서리에 타격지점을 지름 3센티미터 이상의 원형으로 표시할 것
  • 5. 창문 유리의 크기는 폭 90센티미터 이상, 높이 1미터 이상으로 하고, 실내 바닥면으로부터 창의 아랫부분까지의 높이는 80센티미터[난간이 설치된 노대등(영 제40조제1항에 따른 노대등을 말한다)에 불가피하게 소방관 진입창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120센티미터] 이내로 할 것
  •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리를 사용할 것
    • 가. 플로트판유리로서 그 두께가 6밀리미터 이하인 것
    • 나. 강화유리 또는 배강도유리로서 그 두께가 5밀리미터 이하인 것
    • 다.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유리로 구성된 이중 유리
    • 라.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유리로 구성된 삼중 유리. 이 경우 각각의 유리에 비산방지필름을 부착하는 경우에는 그 필름 두께를 50마이크로미터 이하로 해야 한다.

소방관진입창 설치기준

소관관 진입창 정리

설치대상 설치기준
2층이상 11층 이하의층 모든건축물
대피공간을 설치한 아파트제외
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한 아파트제외
소방차진입가능한 공터에 면할것
역삼각형 붉은색표시
타격점표시
폭90센티미터이상 높이 1미터이상
창의 아랫부분까지의높이 80센티미터이내
유리기준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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