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소방관 진입창 설치대상 설치기준
소방관 진입창 설치대상 및 설치기준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참고로 해당 법령은 2024년 8월 26일에 새롭게 개정되었기에 기존 법 기준에 대한 사항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소방관 진입창 설치대상
건축법 제49조 (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을 설치하고, 외부에서 주야간에 식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건축법시행령 제51조 (거실의 채광 등)
④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건축물의 11층 이하의 층에는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을 설치하고, 외부에서 주야간에 식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파트는 제외한다.
- 1. 제46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대피공간 등을 설치한 아파트
- 2.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2항에 따라 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한 아파트
소방관 진입창 설치기준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18조의2 (소방관 진입창의 기준)
법 제49조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 1. 2층 이상 11층 이하인 층(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은 제외한다)에 각각 1개소 이상 설치할 것. 이 경우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의 가운데에서 벽면 끝까지의 수평거리가 4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40미터 이내마다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을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
- 2. 소방차 진입로 또는 소방차 진입이 가능한 공터에 면할 것
- 3. 창문의 가운데에 지름 20센티미터 이상의 역삼각형을 야간에도 알아볼 수 있도록 빛 반사 등으로 붉은색으로 표시할 것
- 4. 창문의 한쪽 모서리에 타격지점을 지름 3센티미터 이상의 원형으로 표시할 것
- 5. 창문 유리의 크기는 폭 90센티미터 이상, 높이 1미터 이상으로 하고, 실내 바닥면으로부터 창의 아랫부분까지의 높이는 80센티미터[난간이 설치된 노대등(영 제40조제1항에 따른 노대등을 말한다)에 불가피하게 소방관 진입창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120센티미터] 이내로 할 것
-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리를 사용할 것
- 가. 플로트판유리로서 그 두께가 6밀리미터 이하인 것
- 나. 강화유리 또는 배강도유리로서 그 두께가 5밀리미터 이하인 것
- 다.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유리로 구성된 이중 유리
- 라.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유리로 구성된 삼중 유리. 이 경우 각각의 유리에 비산방지필름을 부착하는 경우에는 그 필름 두께를 50마이크로미터 이하로 해야 한다.
소관관 진입창 정리
설치대상 | 설치기준 |
2층이상 11층 이하의층 모든건축물 대피공간을 설치한 아파트제외 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한 아파트제외 |
소방차진입가능한 공터에 면할것 역삼각형 붉은색표시 타격점표시 폭90센티미터이상 높이 1미터이상 창의 아랫부분까지의높이 80센티미터이내 유리기준적용 |
반응형
'법규' 카테고리의 다른 글
대지의 공지 기준 완화 제외 규정 (0) | 2025.01.03 |
---|---|
세대간의 경계벽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기준 (0) | 2024.12.31 |
경계벽 층간바닥 설치 건축법 기준 (1) | 2024.12.31 |
다중이용건축물 다중이용업소 다중이용시설 용도구분 (1) | 2024.12.30 |
실내건축의 구조 시공방법 등의 기준 (0) | 2024.12.3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