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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기준은 2024년 8월 26일 이전 법으로 개정안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소방관 진입창 설치대상 건축물과 설치 규격은 [건축법] 제49조와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18조2를 통해 확인할수가 있습니다.
설치대상
[건축법] 제49조 3항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을 설치하고, 외부에서 주야간에 식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건축법시행령] 제53조 4항
④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건축물의 11층 이하의 층에는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을 설치하고, 외부에서 주야간에 식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파트는 제외한다.
- 대피공간 등을 설치한 아파트
- 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한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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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규격기준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18조의 2
법 제49조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 1. 2층 이상 11층 이하인 층에 각각 1개소 이상 설치할 것. 이 경우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의 가운데에서 벽면 끝까지의 수평거리가 4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40미터 이내마다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을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
- 2. 소방차 진입로 또는 소방차 진입이 가능한 공터에 면할 것
- 3. 창문의 가운데에 지름 20센티미터 이상의 역삼각형을 야간에도 알아볼 수 있도록 빛 반사 등으로 붉은색으로 표시할 것
- 4. 창문의 한쪽 모서리에 타격지점을 지름 3센티미터 이상의 원형으로 표시할 것
- 5. 창문의 크기는 폭 90센티미터 이상, 높이 1.2미터 이상으로 하고, 실내 바닥면으로부터 창의 아랫부분까지의 높이는 80센티미터 이내로 할 것
-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리를 사용할 것
- 가. 플로트판유리로서 그 두께가 6밀리미터 이하인 것
- 나. 강화유리 또는 배강도유리로서 그 두께가 5밀리미터 이하인 것
- 다.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유리로 구성된 이중 유리로서 그 두께가 24밀리미터 이하인
마무리
소방관 진입창 대상 건축물은 2층 이상이라면 모두 해당되며 대피공간이나 비상용 승강기를 설치한 아파트만 제외 대상이 됩니다. 설치 규격은 폭 90센치미터 이상, 높이 120센치미터 이상이며 실내바닥으로 부터 80센치미터 이하로 설치가 되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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