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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용도변경 시설군 9개 분류

by BP! 2023.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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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시설군

건축물의 용도변경 시설군은 총 9개 시설군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해당 기준은 건축법 시행령 제14조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건축법 제19조 (용도변경)

시설군은 다음 각 호와 같고 각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세부 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건축법시행령 제14조 (용도변경)

법 제19조제4항 각 호의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동차 관련 시설군

  • 자동차 관련시설

2. 산업 등 시설군

  • 가. 운수시설
  • 나. 창고시설
  • 다. 공장
  • 라.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마. 자원순환 관련 시설
  • 바. 묘지 관련 시설
  • 사. 장례시설

3. 전기통신시설군

  • 가. 방송통신시설
  • 나. 발전시설

4. 문화집회시설군

  • 가. 문화 및 집회시설
  • 나. 종교시설
  • 다. 위락시설
  • 라. 관광휴게시설

6. 영업시설군

  • 가. 판매시설
  • 나. 운동시설
  • 다. 숙박시설
  • 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7. 근린생활시설군

  •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 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다중생활시설은 제외한다)

8. 주거업무시설군

  • 가. 단독주택
  • 나. 공동주택
  • 다. 업무시설
  • 라. 교정 및 군사시설

9. 그 밖의 시설군

  • 가.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 나. 삭제
 

용도변경의 허가, 신고, 기재사항변경을 구분하는 기준은 아래 포스팅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용도변경 허가 신고 기재사항변경 기준

사용승인 이후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면 허가권자에게 허가나 신고절차를 거친 후 사용 할수있습니다. 9개의 시설군이 있고 이를 바탕으로 상위군로 변경 하게되면 허가대상, 하위군으로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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