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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시설군
건축물의 용도변경 시설군은 총 9개 시설군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해당 기준은 건축법 시행령 제14조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건축법 제19조 (용도변경)
④ 시설군은 다음 각 호와 같고 각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세부 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건축법시행령 제14조 (용도변경)
⑤ 법 제19조제4항 각 호의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동차 관련 시설군
- 자동차 관련시설
2. 산업 등 시설군
- 가. 운수시설
- 나. 창고시설
- 다. 공장
- 라.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마. 자원순환 관련 시설
- 바. 묘지 관련 시설
- 사. 장례시설
3. 전기통신시설군
- 가. 방송통신시설
- 나. 발전시설
4. 문화집회시설군
- 가. 문화 및 집회시설
- 나. 종교시설
- 다. 위락시설
- 라. 관광휴게시설
6. 영업시설군
- 가. 판매시설
- 나. 운동시설
- 다. 숙박시설
- 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7. 근린생활시설군
-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 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다중생활시설은 제외한다)
8. 주거업무시설군
- 가. 단독주택
- 나. 공동주택
- 다. 업무시설
- 라. 교정 및 군사시설
9. 그 밖의 시설군
- 가.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 나. 삭제
용도변경의 허가, 신고, 기재사항변경을 구분하는 기준은 아래 포스팅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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