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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신고 서류 목록
건축 허가나 신고 후 시공을 위해서는 착공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착공 신고 서류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14조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 제출 도서는 별표 4의 2의 내용을 확인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건축 허가 시 관련 도서를 이미 제출하였고 변경 사항이 없다면 같은 도서를 또 올리지 않아도 됩니다.
착공신고 관련 법령
건축법 시행규칙 제 14조
①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건축공사의 착공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 서식의 착공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 1. 법 제15조에 따른 건축관계자 상호 간의 계약서 사본(해당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 2. 별표 4의 2의 설계도서. 다만, 법 제11조 또는 제14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신고를 할 때 제출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으며,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사항을 반영한 설계도서를 제출한다.
- 3. 법 제25조 제11항에 따른 감리 계약서(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 4. 「건축사법 시행령」 제21조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의 사본
설계사무소
- 설계계약서
- 설계보증증권
감리자
- 감리계약서
- 감리보증증권
시공자 (개인)
- 장비사용계획서
- 기술지도계약서
- 현장관리인 선임계
- 현장관리인 자격증
시공자 (종합건설업)
증명서 관련
- 공사도급계약서
- 수입인지대 (인지세법 제3조)
- 사업자등록증
- 건설업 등록증
- 건설업등록수첩
- 인감증명서
- 사용인감계
- 등기부등본
-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 산재보험가입증명서
- 고용보험 가입증명서 (해당시)
예정공정표
건축허가표지판사진
현장대리인계
- 재직증명서
- 국가기술자격증
- 경력증명서
품질관리계획서 (연면적 660제곱미터 이상)
- 품질관리자 선임계
- 품질관리자 재직증명서
- 품질관리자 경력증명서
비산먼지특정공사 신고필증 (연면적 1천제곱미터이상)
건축공사안전관리 예치금 보증증권 (연면적 1천제곱미터이상)
정리
세움터 접수 시 필요한 착공신고 서류 목록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추가적인 제출 서류가 있을 수 있으며, 건축물의 규모와 용도 그리고 접수하는 시군 지자체에 따라서 조금씩 상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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