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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전용 부담금 면제 감면
농지전용 부담금의 면제 감면 대상 및 비율은 농지법 제38조와 동법 시행령 별표 2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농지법] 제38조
⑥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목적이나 공공용 목적으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산업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 3. 제3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시설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농지법 시행령] 제52조
법 제38조제6항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의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은 별표 2와 같다.
농지전용부담금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
[농지법 시행령] 별표 2
별표 2의 항목은 아래와 같이 크게 3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목적이나 공공용 목적으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법 제38조 제6항 제1호 관련)
- 2. 중요 산업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법 제38조 제6항 제2호 관련)
- 3. 법 제35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시설이나 그 밖의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법 제38조 제6항 제3호 관련)
[농지법] 제35조 제1항
①농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지로 전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1. 농업인 주택, 어업인 주택, 농축산업용 시설(제2조 제1호 나목에 따른 개량시설과 농축산물 생산시설은 제외한다), 농수산물 유통ㆍ가공 시설
- 2. 어린이놀이터ㆍ마을회관 등 농업인의 공동생활 편의 시설
- 3. 농수산 관련 연구 시설과 양어장ㆍ양식장 등 어업용 시설
정리
농지전용 부담금의 면제 감면 대상은 농지법 시행령 별표 2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농업인 주택이나 어업인 주택, 농축산업용 시설 경우 대부분 감면 비율 100퍼센트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별표 2를 다운로드하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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