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시공시 최대 굴착 깊이가 10m이상일 경우에는 지하안전평가 대상 사업이 됩니다. 지하안전평가에 대한 법령 기준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와 23조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지하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사업(이하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지하개발사업자는 지하안전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1. 도시의 개발사업
- 2.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사업
- 3. 에너지 개발사업
- 4. 항만의 건설사업
- 5. 도로의 건설사업
- 6. 수자원의 개발사업
- 7. 철도(도시철도를 포함한다)의 건설사업
- 8. 공항의 건설사업
- 9. 하천의 이용 및 개발 사업
- 10. 관광단지의 개발사업
- 11. 특정 지역의 개발사업
- 12. 체육시설의 설치사업
- 13.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사업
- 14. 국방ㆍ군사 시설의 설치사업
- 15. 토석ㆍ모래ㆍ자갈 등의 채취사업
- 15의2.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사업
- 16. 지하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사업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3조
① 법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지하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 1. 굴착깊이[공사 지역 내 굴착깊이가 다른 경우에는 최대 굴착깊이를 말하며, 굴착깊이를 산정할 때 집수정(물저장고), 엘리베이터 피트 및 정화조 등의 굴착부분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가 20미터 이상인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사업
- 2. 터널[산악터널 또는 수저(水底)터널은 제외한다] 공사를 수반하는 사업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3조
①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사업(이하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지하개발사업자는 소규모 지하안전평가를 실시하고, 소규모 지하안전평가에 관한 평가서(이하 소규모 지하안전평가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사고로 인한 긴급복구가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한 지하시설물 공사(이하 긴급복구공사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3조
법 제23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사업(이하소규모지하안전평가대상사업이라 한다)이란 굴착깊이가 10미터 이상 20미터 미만인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별표 1에서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1
정리
지하안전평가 대상 사업의 기준에 대해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최대굴착 깊이가 20m이상일 경우는 지하안전평가 대상이 되며 10m~20m일 경우는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대상 사업이 됩니다. 굴착 깊이는 집수정, 엘리베이터 피트, 정화조를 제외한 깊이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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