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복합패널(샌드위치패널) 건축물 시공 후 사용승인 접수 시 지붕을 내화구조로 해야 할 경우는 내화구조 품질인정서를 제출하고, 외벽이나 내벽 마감재료의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는 복합자재품질 인정서를 제출해야합니다.
내화구조 품질인정서
지붕 재료
[건축법시행령] 제56조 1항
① 법 제50조 제1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제5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2층 이하인 건축물은 지하층 부분만 해당한다)의 주요 구조부와 지붕은 내화구조로 해야 한다.
복합자재 품질인정서
외부 마감재료
[건축법] 제52조 2항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두 가지 이상의 재료로 제작된 자재의 경우 각 재료를 포함한다)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마감재료의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내부 마감재료
[건축법] 제52조 1항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벽, 반자, 지붕(반자가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등 내부의 마감재료[제52조의 4 제1항의 복합자재의 경우 심재(心材)를 포함한다]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되,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및 권고기준을 고려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
반응형
'법규' 카테고리의 다른 글
건축물 구조 등분포 집중 활하중 (0) | 2023.03.14 |
---|---|
건축사 설계 대상, 예외 건축물 (0) | 2023.03.10 |
건축공사 감리 대상 건축물 (0) | 2023.03.08 |
지하안전평가 대상 사업 기준 (0) | 2023.03.08 |
농지전용부담금 면제 감면 대상 및 비율 (0) | 2023.03.0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