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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내화구조 품질인정서, 복합자재 품질인정서 구분하기

by BP! 2023. 3.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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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패널(샌드위치패널) 건축물 시공 후 사용승인 접수 시 지붕을 내화구조로 해야 할 경우는 내화구조 품질인정서를 제출하고, 외벽이나 내벽 마감재료의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는 복합자재품질 인정서를 제출해야합니다.

 

내화구조 품질인정서

지붕 재료

[건축법시행령] 제56조 1항

① 법 제50조 제1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제5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2층 이하인 건축물은 지하층 부분만 해당한다)의 주요 구조부와 지붕은 내화구조로 해야 한다.

 

 

내화구조 대상 건축물

건축법 시행령 제2조 7에서 "내화구조"란 화재에 견딜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구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구조를 말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내화구조를 해야 하는, 즉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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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자재 품질인정서

외부 마감재료

[건축법] 제52조 2항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두 가지 이상의 재료로 제작된 자재의 경우 각 재료를 포함한다)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마감재료의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건축물 외부 마감재료 대상 외벽 불연재료 기준

3층이상이나 높이 9미터 이상인 건축물과 공장 창고 시설, 노유자 시설등의 건물 외벽 마감재료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마감재료를 사용해야합니다. 해당 기준은 건축법 제52조 그리고 동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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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마감재료

[건축법] 제52조 1항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벽, 반자, 지붕(반자가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등 내부의 마감재료[제52조의 4 제1항의 복합자재의 경우 심재(心材)를 포함한다]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되,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및 권고기준을 고려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

 

 

 

건축물의 내부 마감재료 기준 법령 (불연 준불연 난연)

건축물 내부마감재료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공장, 창고, 다중생활시설등의 시설 용도 건축물의 내부 마감재료는 기준 법령에 의해 난연재료 이상을 사용해야합니다. 그리고 5층 이상인 층의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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