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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하중
건축물 구조에 적용하는 기본등분포활하중과 기본집중활하중의 용도별 최소값은 KDS 41 00 00 [건축구조기준] 표3.2-1표 3.3-1을 통해 확인 할수 있습니다.
- (1) 이 조항은 건축구조물의 설계에 적용하여야 하는 활하중의 최소값을 규정하고 있다.
- (2) 활하중은 점유 사용에 의하여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최대의 하중이어야 한다.
- (3) 건축구조물은 이 조항에서 규정한 등분포활하중과 집중활하중 중에서 구조부재별로 더 큰 하중효과를 발생시키는 하중에 대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 (4) 이 조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 또는 이 조항에 규정되지 않은 용도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활하중을 산정하여야 하며, 산정 근거를 명시하여야 한다.
기본 등분포 활하중
기본 집중 활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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