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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건축공사 감리 대상 건축물

by BP! 2023. 3.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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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대상 건축물

 

건축법 제25조

① 건축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ㆍ규모 및 구조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사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공사감리자(공사시공자 본인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계열회사는 제외한다)로 지정하여 공사감리를 하게 하여야 한다.

 

 

건축법시행령 제19조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여 공사감리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건축사
    • 가. 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은 제외한다)을 건축하는 경우
    • 나.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건축물을 리모델링하는 경우
  • 2. 다중이용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공사시공자 본인이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제외한다) 또는 건축사(「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배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감리 제외 건축물 (건축 신고)

건축허가를 받아야하는 건축물이 아닌 건축 신고 대상 건축물은 감리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 신축
  • 연면적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 개축, 재축
  • 건축물의 높이를 3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
  •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 3층 미만
  •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의 대수선
  •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의 창고 (농업 ,수산업)
  • 연면적 400제곱미터 이하의 축사, 작물재배사, 종묘배양시설, 온실 (농업 ,수산업)
  • 2층 이하인 건축물로서 연면적 합계 500제곱미터 이하인 공장 (공업지역, 산업단지)

 

정리

건축법에서 지정하는 공사 감리 대상 건축물은 건축허가, 리모델링, 다중이용건축물이 됩니다. 

 

 

 

건축허가 건축신고 차이점 기준은?

건축물을 지을때는 건축허가나 신고를 받고 공사전 착공신고를 하고 시공이 완료되면 사용승인을 검사를 완료하고 최종적으로 건물이 완성됩니다. 건축허가나 건축신고를 나누는 기준점은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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