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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F 인증 대상 시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제2조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개별시설
- 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편의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대상시설
- 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교통약자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
- 2.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위하여 교통수단ㆍ여객시설 및 도로를 계획 또는 정비한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5조의2에 따른 지역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이하 “대상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1. 공원
- 2.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 3. 공동주택
- 4. 통신시설
- 5. 그 밖에 장애인등의 편의를 위하여 편의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 건물ㆍ시설 및 그 부대시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조
법 제7조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시설은 별표 1과 같다.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2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상시설(이하 “의무인증시설”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인증(제2항 후단에 따른 예비인증을 포함한다)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인증을 받은 의무인증시설의 시설주는 제10조의3에 따라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을 받아야 한다.
-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정ㆍ인증 또는 설치하는 공원 중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의 도시공원 및 같은 법 제2조제4호의 공원시설
-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신축ㆍ증축(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별개의 건축물로 증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ㆍ개축(전부를 개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또는 재축하는 청사, 문화시설 등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 3.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외의 자가 신축ㆍ증축ㆍ개축 또는 재축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로서 시설의 규모, 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공공기관, 공공기관 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은 아래와 같습니다.
공공기관 인증 의무시설
공공기관 외 인증 의무시설
정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BF 대상 시설은 공원, 공동주택,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통신시설 중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대상 시설이 해당됩니다. 그리고 의무적 인증 대상시설에는 공원시설, 공공기관과 공공기관 외 시설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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