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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농지전용부담금 대상 계산방법

by BP! 2023. 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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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이 가능한 토지는 대지(대), 공장(장), 학교(학), 주차장(차), 주유소(주), 창고(창) 등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만약 전이나 답인 농지에 건축을 하려면 건물을 지을수있는 대지(대)로 형질 변경을 해야합니다. 그러면 이때 농지전용 부담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 개발행위허가를 득해야 하고 농지는 농지전용허가를 함께 받아야합니다. 

 

농지전용 부담금 대상은?

농지법 제38조 1항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지의 보전ㆍ관리 및 조성을 위한 부담금(이하 “농지보전부담금”이라 한다)을 농지관리기금을 운용ㆍ관리하는 자에게 내야 한다. 

  • 1. 제34조제1항에 따라 농지전용허가를 받는 자
  • 2. 제34조제2항제1호에 따라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지역 예정지 또는 시설 예정지에 있는 농지(같은 호 단서에 따라 협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지를 포함한다)를 전용하려는 자
  • 2의2. 제34조제2항제1호의2에 따라 농지전용에 관한 협의를 거친 구역 예정지에 있는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
  • 3. 제34조제2항제2호에 따라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
  • 4.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친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
  • 5. 제35조나 제43조에 따라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
 

농지전용 부담금 계산 방법은?

농지법 제38조 7항

⑦농지보전부담금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당 농지의 개별공시지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과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되, 농업진흥지역과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차등하여 부과기준을 적용할 수 있으며, 부과기준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 1. 제34조제1항에 따라 농지전용허가를 받는 경우: 허가를 신청한 날
  • 2. 제34조제2항에 따라 농지를 전용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
  • 3.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친 농지를 전용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
  • 4. 제35조나 제43조에 따라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농지를 전용하려는 경우: 신고를 접수한 날

농지법 시행령 제53조 1항 2항

①법 제38조제7항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의 제곱미터당 금액은 법 제38조제7항 각 호의 부과기준일 현재 가장 최근에 공시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당 농지의 개별공시지가의 100분의 30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산정한 농지보전부담금의 제곱미터당 금액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농지보전부담금의 제곱미터당 금액으로 한다. 

 

농지법 시행규칙 제47조 2

영 제53조제2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각각 5만원을 말한다.

 
 
 

농지전용 부담금 =  전용할 농지 면적 x 개별공시지가의 30%

 

 

 

토지이음 사이트에서 해당 토지의 토지이용계획을 열람하면 위와 같이 면적과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할수있습니다. 

 

개별공시지가 527,400원의 30%는 158,220원이고 전용할 농지면적 270m2를 곱해주면 대략 4200만원의 농지전용 부담 금액이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158,220원이 5만원을 초과했기 때문에 270m2에 5만원을 곱해주면 1,350만원의 금액이 최종 농지전용부담이됩니다. 농지전용 부담금 대상의 법적 기준과 계산 방식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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