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상 다락의 정의는 없으나 일반적으로 다락이라 함은 지붕과 천장사이의 공간을 막아 물건의 저장 등 부수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곳으로 기능상 거실로 사용하지 않는 공간을 말합니다.
건축물을 설계할때 다락은 면적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실내에 별도의 계단을 두어 모자란 공간을 확보합니다. 보통은 복층 구조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락은 법정으로 난방을 해서는 안되고 1.5m 이하, 가중평균높이 1.8 이하등의 다락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이를 염두에 두고 설계를 해야 합니다.
다락 법령 기준
다락의 기준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에서 확인할 수 있고 [발코니 및 다락 관련 인허가 업무 처리 방침]에서 설계에 대한 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락 바닥 면적 제외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3. 바닥면적: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라. 승강기탑(옥상 출입용 승강장을 포함한다), 계단탑, 장식탑, 다락[층고(層高)가 1.5미터(경사진 형태의 지붕인 경우에는 1.8미터) 이하인 것만 해당한다],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하는 냉방설비 배기장치 전용 설치공간(각 세대나 실별로 외부 공기에 직접 닿는 곳에 설치하는 경우로서 1제곱미터 이하로 한정한다), 건축물의 외부 또는 내부에 설치하는 굴뚝, 더스트슈트, 설비덕트,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과 옥상ㆍ옥외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물탱크, 기름탱크, 냉각탑, 정화조, 도시가스 정압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설치하기 위한 구조물과 건축물 간에 화물의 이동에 이용되는 컨베이어벨트만을 설치하기 위한 구조물은 바닥면적에 산입 하지 않는다.
8. 층고: 방의 바닥구조체 윗면으로부터 위층 바닥구조체의 윗면까지의 높이로 한다. 다만, 한 방에서 층의 높이가 다른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각 부분 높이에 따른 면적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로 한다.
가중평균높이= 체적(부피) / 면적
발코니 및 다락 관련 인허가 업무 처리 방침
다락은 거실로 사용 불가하기 때문에 칸막이벽, 냉난방 급수시설등 각종 설비가 설치가 불가합니다. 그리고 다락에서 외부로 나가는 문(창문) 설치가 불가하며 다락의 창호는 바닥에서 60센티미터 이상 위에 설치가 되어야 합니다.
최상층이 아닌 중간층인 경우 다락 인정 여부
정리
다락의 면적 높이 가중평균에 대한 규정을 알아보았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건축주들이 사용승인을 받은 후 불법으로 난방을 하고 칸막이를 설치해 방을 만들기도 하며, 화장실을 설치하며 외부로 나가는 문을 만들어 테라스로 활용해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건축주는 이 부분이 법상 문제가 되는지 필히 알아야 하며 건축사도 사용승인 검사 시 이에 대한 검사가 잘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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