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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차면시설 창문 설치 법령

by BP! 2023. 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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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접대지 경계선으로 부터 직선거리 2미터 이내에 이웃 주택의 내부가 보이는 창문을 설치할경우에는 차면시설을 설치해야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창문 및 창호의 차면시설 법령은 민법 제 243조와 건축법시행령 제55조에서 확인할수있습니다. 

 

 

민법 제243조 (차면시설의무)

경계로부터 2미터 이내의 거리에서 이웃 주택의 내부를 관망할 수 있는 창이나 마루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적당한 차면시설을 하여야 한다.

 

 

건축법시행령 제55조 (창문 등의 차면시설)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미터 이내에 이웃 주택의 내부가 보이는 창문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차면시설(遮面施設)을 설치하여야 한다.

 

 

질의내용

 

답변내용

ㅇ 건축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르면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미터 이내에 이웃 주택의 내부가 보이는 창문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차면시설(遮面施設)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동 규정은 사생활보호를 위하여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미터 이내에 이웃 주택의 내부가 보이는 창문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차면시설을 설치하도록 한 것입니다.(건축법시행령 [시행 2003.2.24.] [대통령령 제17926호, 2003.2.24., 일부개정] 영 제55조 신설, 개정이유)

 

ㅇ 차면시설의 설치는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미터 이내에 이웃 주택의 내부가 보이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해당 건축물 및 대지와 주변 건축물의 제반사항을 고려한 허가권자의 판단이 필요한 사항이오니, 보다 상세한 사항은 관련 서류 등을 구비하여 해당지역 시장, 군수, 구청장 등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리

창호 창문의 차면시설 법령 기준에 대해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민법 그리고 건축법 시행령에서 차면시설을 해야한다는 규정과 거리에 대한 규정이 있지만 설치 기준에 대한 내용은 자세히 나와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민원에 대한 답변을 확인해보아도 자세한 사항은 허가권자에게 문의하라는 내용을 확인할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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