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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방화지구 창호 외벽 이격거리 기준

by BP! 2023. 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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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지구 창호 외벽 기준

방화지구 안에서는 주요구조부, 지붕, 외벽을 내화구조로 해야 합니다. 하지만 연면적 30제곱미터 미만인 단층 부속 건축물로 외벽 및 처마면이 내화구조나 불연재료로 된 것은 예외사항이 됩니다.

 

외벽에 설치하는 연소할 우려가 있는 부분의 창호 및 방화문은 건축물의 방화구조규칙 제23조 기준에 따른 방화 설비를 해야 합니다.

 

건축법 제51조 (방화지구 안의 건축물)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방화지구(이하 “방화지구”라 한다) 안에서는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지붕외벽을 내화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방화지구 안의 공작물로서 간판, 광고탑,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작물 중 건축물의 지붕 위에 설치하는 공작물이나 높이 3미터 이상의 공작물은 주요부를 불연(不燃) 재료로 하여야 한다.

 

지붕 / 창문 / 방화문

건축법 제51조 

③ 방화지구 안의 지붕ㆍ방화문 및 인접 대지 경계선에 접하는 외벽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조 및 재료로 하여야 한다.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23조 (방화지구 안의 지붕ㆍ방화문 및 외벽등)

①법 제51조 제3항에 따라 방화지구 내 건축물의 지붕으로서 내화구조가 아닌 것은 불연재료로 하여야 한다. 

②법 제51조 제3항에 따라 방화지구 내 건축물의 인접대지경계선에 접하는외벽에 설치하는 창문 등으로서 제22조 제2항에 따른 연소할 우려가 있는 부분에는 다음 각 호의 방화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 1. 60+방화문 또는 60분 방화문
  • 2. 소방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창문 등에 설치하는 드렌처
  • 3. 당해 창문등과 연소할 우려가 있는 다른 건축물의 부분을 차단하는 내화구조나 불연재료로 된 벽ㆍ담장 기타 이와 유사한 방화설비
  • 4. 환기구멍에 설치하는 불연재료로 된 방화커버 또는 그물눈이 2밀리미터 이하인 금속망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22조 2항

②제1항에서 “연소할 우려가 있는 부분”이라 함은 인접대지경계선ㆍ도로중심선 또는 동일한 대지 안에 있는 2동 이상의 건축물(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은 이를 하나의 건축물로 본다) 상호의 외벽 간의 중심선으로부터 1층에 있어서는 3미터 이내, 2층 이상에 있어서는 5미터 이내의 거리에 있는 건축물의 각 부분을 말한다. 다만, 공원ㆍ광장ㆍ하천의 공지나 수면 또는 내화구조의 벽 기타 이와 유사한 것에 접하는 부분을 제외한다.

 

내화구조 제외 기준

건축법 제51조 1항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건축법시행령 제58조 (방화지구의 건축물)

법 제51조 제1항에 따라 그 주요 구조부 및 외벽을 내화구조로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연면적 30제곱미터 미만인 단층 부속건축물로서 외벽 및 처마면이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것
  • 2. 도매시장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주요 구조부가 불연재료로 된 것

정리

위 법령의 기준에 의해 방화지구 안 안에서의 외벽은 내화구조로 하여야 하고 지붕은 불연재료로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연소할 우려가 있는 부분의 외벽에 설치하는 창문 및 방화문은 방화설비 기준에 맞게 설계되어야 합니다.

연소할 우려가 있는 부분은

  • 1층 3M  이내
  • 2층이상 5M 이내

 

 

건축물 외벽 방화창 창호 설치 기준

상업지역이나 공장, 3층이상 또는 높이 9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짓는다면 인접대지 경계선으로 부터 건축물을 1.5m 이격하지 않고 창호를 설치할 경우 방화창을 설치해야합니다. 이에 대한 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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