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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에어컨 실외기 공간 설치 기준

by BP! 2023.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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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 지어진 아파트인 경우 에어컨의 실외기 공간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공동주택 외부 난간에 설치를 하곤 했지만 최근에는 아파트가 고층화되고 실외기의 무게도 늘어남에 따라 에어컨 실외기 공간을 별도로 두어야 하는 규정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해당 규정은 2006년에 신설되었고 2020년에 보다 자세한 냉방설비 배기장치 실치 공간 기준이 마련되었습니다.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37조 5항 6항

공동주택의 각 세대에는 발코니 등 세대 안에 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집중냉방방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항 본문에 따른 배기장치 설치공간은 냉방설비의 배기장치가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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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방설비 배기장치 설치공간의 기준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칙 제8조 

영 제37조제6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 1. 냉방설비가 작동할 때 주거환경이 악화되지 않도록 거주자가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공간과 구분하여 구획할 것. 다만, 배기장치 설치공간을 외부 공기에 직접 닿는 곳에 마련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2.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에 적정한 용량인 냉방설비의 배기장치 규격에 배기장치의 설치ㆍ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여유 공간을 더한 크기로 할 것
  • 3.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이 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세대 내 거실 또는 침실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거실을 포함한 최소 2개의 공간에 냉방설비 배기장치 연결배관을 설치할 것
  • 4. 냉방설비 배기장치 설치공간을 외부 공기에 직접 닿는 곳에 마련하는 경우에는 배기장치 설치공간 주변에 영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적합한 난간을 설치할 것

1항제2호에 따른 배기장치의 설치ㆍ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여유 공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 1. 배기장치 설치공간을 외부 공기에 직접 닿는 곳에 마련하는 경우로서 냉방설비 배기장치 설치공간에 출입문을 설치하고, 출입문을 연 상태에서 배기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경우: 가로 0.5미터 이상
  • 2. 그 밖의 경우: 가로 0.5미터 이상 및 세로 0.7미터 이상

에어컨 실외기 설치 공간 기준 규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2006년 이후에 사업승인 받고 준공이 난 아파트일 경우 실외기 공간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외부 난간에 실외기를 설치 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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