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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에너지절약 계획서 대상 건축물 제외 기준

by BP! 2023.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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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절약 계획서를 제출하여야하는 대상 건축물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4조, 동법 시행령 제10조, 그리고 국토교통부고시 [건축물의 에저지절약 설계기준] 제3조 에서 확인할수 있습니다. 

 

 

제출대상 건축물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4조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에너지 절약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건축허가 (대수선은 제외)
  • 용도변경 허가 또는 신고
  •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10조

① 법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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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제외 건축물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10조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건축주는 에너지 절약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 단독주택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ㆍ식물원
  • 제17호부터 제26호까지의 건축물 중 냉방 및 난방 설비를 모두 설치하지 아니하는 건축물
    • 17 공장
    • 18 창고시설
    • 19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 20 자동차 관련 시설
    • 21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 22 자원순환 관련 시설
    • 23 교정 및 군사 시설
    • 24 방송통신시설
    • 25 발전시설
    • 26 묘지 관련 시설
  •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에너지 절약계획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다고 정하여 고시하는 건축물
 

 

[건축물의 에저지절약 설계기준] 제3조

①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다음 시설 중 냉방 또는 난방 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건축물
    • 제1종근린생활시설 아목
      • 변전소,도시가스배관시설,통신용 시설(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정한다),정수장,양수장 등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공급 통신서비스 제공이나 급수 배수와 관련된 시설
    • 운동시설
    • 위락시설
    • 관광휴게시설
  •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에 적합한 건축물

③ 제1항 및 영 제10조제1항제3호의 건축물 중 냉방 또는 난방 설비를 설치하고 냉방 또는 난방 열원을 공급하는 대상의 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정리

에너지 절약 계획서를 제출하여야하는 대상 건축물과 제외 사항에 대해서 확인해보았습니다. 일반적으로 건축허가나 용도변경시 건축물의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일시 대상이 되며 냉난방 설비 면적이 500제곱미터가 미만인 경우에는 예외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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