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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지역에 공장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 부터 6미터 이내에 위치할 경우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여야합니다. 하지만 화재 위험이 적은 공장의 업종은 제외가 됩니다. 해당 업종은 [건축물방화구조규칙] 별표3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법령기준
[건축법] 제52조 2항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두 가지 이상의 재료로 제작된 자재의 경우 각 재료를 포함한다)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마감재료의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건축법시행령] 제61조 2항
② 법 제5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 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은 제외한다)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나. 공장(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화재 위험이 적은 공장은 제외한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부터 6미터 이내에 위치한 건축물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2
①영 제61조제2항제1호나목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화재위험이 적은 공장”이란 별표 3의 업종에 해당하는 공장을 말한다. 다만, 공장의 일부 또는 전체를 기숙사 및 구내식당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을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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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위험이 적은 공장의 업종
[별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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