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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기준은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물 건축설비 및 대지에 대한 범죄예방 기준을 정함이 목적입니다.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930호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에는 적용 대상과 설계에 대한 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적용대상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
① 이 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 1.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 2. 영 별표 1 제3호가목의 제1종근린생활시설(일용품 판매점)
- 3. 영 별표 1 제4호거목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다중생활시설)
- 4. 영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동ㆍ식물원을 제외한다)
- 5. 영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연구소, 도서관을 제외한다.)
- 6. 영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 7. 영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 8. 영 별표 1 제14호나목2)의 업무시설(오피스텔)
- 9. 영 별표 1 제15호다목의 숙박시설(다중생활시설)
- 10. 영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다가구주택)
적용기준
- 공통기준
- 100세대 이상 아파트에 대한기준
-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100세대 미만의 아파트, 오피스텔 등에 관한 사항
- 일용품 소매점에 대한 기준
- 다중생활시설에 대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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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범죄예방 건축기준과 대상 건축물에 대해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해당 기준은 건축허가나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 또는 주택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을 합니다.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일 경우는 심의 신청부터 적용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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