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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 심의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 대상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법령 기준은 경관법 제28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세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해 놓았기 때문에 부산시를 기준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관법 제28조 (건축물의 경관심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경관지구의 건축물(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2. 중점경관관리구역의 건축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3.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4. 그 밖에 관할지역의 경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건축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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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경관심의 대상 건축물
부산시경관조례 별표2 (경관지구 건축물)
경관지구 건축물 중 「경관법」 제28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경관위원회 심의에 서 제외되는 건축물은 다음 각 목과 같다.
- 가.「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주택(공동주택을 포함한다)중 5층 이하로서 연면적 661㎡ 이하인 주택
- 나. 4층 이하로서 연면적 495㎡ 이하 건축물(단, 옥외 철탑을 설치하는 골프연습장 제외)
부산시경관조례 별표3 (중점경관관리구역 건축물)
중점경관관리구역 건축물 중 「경관법」 제2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경관위원회 심의대상 건축물은 다음 각 목과 같다.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주택(공동주택을 포함한다)중 5층을 초과하거나 연면적 661㎡를 초과하는 주택
- 나. 4층을 초과하거나 연면적 495㎡를 초과하는 건축물
- 다. 옥외 철탑을 설치하는 골프연습장
- 라. 5층 이상 또는 3,000㎡ 이상의 건축물로서 외벽 면적(정면과 측면 및 배면의 입면면적과 옥상 수평투영면적을 합한 면적을 말한다)의 20% 이상을 리모델링하는 건축물
부산시경관조례 별표4 (공공건축물)
「경관법」 제28조제1항제3호에 따라 경관위원회 심의대상 건축물은 다음 각 목과 같다. 단, 층수를 증가하지 않은 연면적 100㎡ 이하의 증축은 제외한다.
- 가. 공공청사(시청, 구청, 동 주민센터, 소방서 등을 말한다)
- 나. 공공기관에서 건축하는 건축물(공동주택을 포함한다)
- 다. 중앙정부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건축하는 협의(허가) 대상 건축물(파출소, 우체국 등 포함한다)
- 라. 공공건축물의 야간경관개선사업
부산시경관조례 별표5 (일반건축물)
「경관법」 제28조제1항제3호에 따라 경관위원회 심의대상 건축물은 다음 각 목과 같다. 단, 층수를 증가하지 않은 연면적 100㎡ 이하의 증축은 제외한다.
- 가. 연속되는 폭 35m 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에 1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5,000㎡이상 건축하는 건축물
- 나. 해변으로부터 건축이 허용되는 지점에서 50m 이내에 위치한 대지에 6층 이상이거나 1,500㎡ 이상 건축하는 건축물
경관법 제28조를 기준으로 부산시 경관심의 대상 건축물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시와는 별개로 해당 구청의 심의 대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추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기타 다른 도시의 기준은 자치법규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검색하여 찾으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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