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규

초고층 준초고층 건축물 정의

by BP! 2023. 2. 17.
반응형

건축법에서 정의하는 초고층과 준초고층 건물물의 기준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법령은 건축법제2조와 동법 시행령 제2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건축법 제2조 (정의)

19. 고층건축물이란 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건축법시행령 제2조(정의)

15. 초고층 건축물이란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15의2. 준초고층 건축물이란 고층건축물 중 초고층 건축물이 아닌 것을 말한다.


건축법에서 말하는 초고층 준초고층 건축물의 기준을 확인했습니다. 층수가 50층부터는 초고층 건축물이 되기 때문에 적용해야 할 관련법들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건축물들은 49층까지 설계가 되고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