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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에서 정의하는 초고층과 준초고층 건물물의 기준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법령은 건축법제2조와 동법 시행령 제2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건축법 제2조 (정의)
19. 고층건축물이란 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건축법시행령 제2조(정의)
15. 초고층 건축물이란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15의2. 준초고층 건축물이란 고층건축물 중 초고층 건축물이 아닌 것을 말한다.
건축법에서 말하는 초고층 준초고층 건축물의 기준을 확인했습니다. 층수가 50층부터는 초고층 건축물이 되기 때문에 적용해야 할 관련법들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건축물들은 49층까지 설계가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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