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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관리지역에서 할 수 있는 건축행위는 [국토의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0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지역 같은 경우는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을 제한하고 있고 제한 외 용도는 건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해당 도시의 계획 조례를 확인하여 추가적인 제한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계획관리지역 가능한 건축물
국토계획법에 따른 제한 건축물
국토계획법에 의해 제한되는 건축물의 대표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4층을 초과하는 모든 건축물
- 단란주점
- 판매시설
- 공동주택 중 아파트
- 업무시설
- 숙박시설
- 위락시설
자세한 사항은 [별표 2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1항에 적힌 건축물은 국내 모든 지역에서 불가능한 용도로 볼 수 있고,
2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도시 군계획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의 경우는 해당 도시 군 계획조례를 별도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아래는 창원시를 예시로 들어 창원시의 계획관리지역에서 할 수 없는 건축물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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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에 따른 제한 건축물
- 안마시술소
- 숙박시설
정리
계획관리지역은 도시지역으로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 또는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 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 계획적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입니다. 해당 지역의 건축 행위 가능한 건축물은 국토계획법 그리고 해당 도시의 조례를 추가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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