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시설 설치대상과 설치대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4 에서 확인할수있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각 시군의 조례로 설치 기준을 완화 하거나 강화할수 있기 때문에 부산시를 예시로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충전시설 설치대상
[부산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6조
① 영 제18조의5에 따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총 수(같은 법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의 주차단위구획의 수는 제외하며, 이하 “총주차대수”라 한다)가 50개 이상인 시설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로서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및 별표 1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 중 다음 각 목의 시설
-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 나. 제2종 근린생활시설
- 다. 문화 및 집회시설
- 라. 판매시설
- 마. 운수시설
- 바. 의료시설
- 사. 교육연구시설
- 아. 운동시설
- 자. 업무시설
- 차. 숙박시설
- 카. 위락시설
- 타. 자동차 관련 시설
- 파. 방송통신시설
- 하. 발전시설
- 거. 관광 휴게시설
2.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및 별표 1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다음 각 목의 시설
- 가. 100세대 이상의 아파트
- 나. 기숙사
3. 시장 또는 구청장·군수가 설치한 「주차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차장
충전시설 설치대수
[부산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8조
① 영 제18조의7제2항에 따라 제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에 설치하여야 하는 충전시설의 수량은 해당 시설의 총 주차대수의 100분의 5 이상으로 한다. 다만, 2022년 1월 28일 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시설(이하 “기축시설”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해당시설의 총 주차대수의 100분의 2 이상으로 한다.
② 영 제18조의7제5항에 따른 급속충전시설의 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설치하여야 할 급속충전시설이 10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0기를 설치하여도 기준에 만족한 것으로 본다.
- 1. 제6조제1항제1호의 경우
- 가. 기축시설 : 전체 충전시설 수량의 100분의 10 이상
- 나. 신축시설 : 전체 충전시설 수량의 100분의 20 이상
- 2. 제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시설 중 신축시설은 총주차대수가 100개 이상인 경우 급속충전시설 1기 이상
- 3. 제6조제1항제3호의 경우
- 가. 기축시설 : 전체 충전시설 수량의 100분의 20 이상
- 나. 신축시설 : 전체 충전시설 수량의 100분의 50 이상
공동주택 충전시설 설치대수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칙] 제6조의2
4.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의 이동형 충전기(이하 “이동형 충전기”라 한다)를 이용할 수 있는 콘센트(각 콘센트별 이동형 충전기의 동시 이용이 가능하며, 사용자에게 요금을 부과하도록 설치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주차장법」 제2조제7호의 주차단위구획 총 수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수(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한다) 이상 설치할 것. 다만, 지역의 전기자동차 보급률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규정된 비율의 5분의 1의 범위에서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로 설치 기준을 강화하거나 완화할 수 있다.
- 가. 2023년 6월 31일까지: 4퍼센트
- 나. 2023년 7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7퍼센트
- 다. 2025년 1월 1일 이후: 10퍼센트
정리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대상과 설치대수에 대해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친환경 자동차법]과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칙]에서 해당 기준을 다루고 있지만 각 도시의 조례로 이를 강화하거나 완화할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기준과 설치 대수는 조례를 확인해야합니다. 그리고 모든 충전 시설은 기축시설과 신축시설의 설치 비율을 달리 적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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