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식 주차장 철거 및 주차 대수 완화 기준
노후된 기계식 주차장은 잦은 고장등의 이유로 작동이 불가능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설치한 날로부터 5년 이상이라면 철거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 2분1의 범위에서 지자체별로 법적 주차대수를 완화해주고 있습니다.
관련법령
주차장법
제19조의13(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①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은 부설주차장에 설치된 기계식주차장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철거할 수 있다.
- 1. 기계식주차장치가 노후(老朽)ㆍ고장 등의 이유로 작동이 불가능한 경우(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날부터 5년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경우로 한정한다)
- 2. 시설물의 구조상 또는 안전상 철거가 불가피한 경우
②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의 소유자는 제1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함으로써 제19조제3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주차장의 설치에 드는 비용을 내야 한다. 이 경우 기계식주차장치가 설치되었던 바닥면적에 해당하는 주차장을 해당 시설물 또는 그 부지에 확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⑥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자치구는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9조제3항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완화할 수 있다.
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의5(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①법 제19조의13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5년을 말한다.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9조의13제4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의 수급 실태 및 이용 특성 등을 고려하여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표 1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철거되는 기계식주차장치의 종류별로 2분의 1의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완화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한 주차장의 경우 해당 시설물이 증축되거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강화되는 용도로 변경될 때에는 그 증축 또는 용도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1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적용한다.
세종특별자치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7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① 영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할 시설물의 종류와 설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 위한 특별법상 예정지역과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해제된 지역안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별표 3]의 기준을 적용한다.
③ 시장은 법 제19조의13제4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 후단에 따라 확보하여야 하는 주차장(기계식주차장치가 설치되었던 바닥면적에 해당하는 주차장을 말한다) 외에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추가로 필요한 주차대수에 한정하여 그 필요한 주차대수의 2분의 1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정리
철거 가능기간 | 설치한 이후로 부터 5년 |
주차 대수 완화 | 필요한 주차대수의 2분의 1을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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