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법규161

비닐하우스 온실 가설건축물 대상 비닐하우스 온실 가설건축물 대상 비닐하우스와 온실의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상 여부는 건축법 제20조와 건축법시행령 제15조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관련 법령 건축법 제20조 (가설건축물)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존치 기간, 설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착공하여야 한다. 건축법시행령 제15조(가설건축물) ⑤ 법 제20조제3항에서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9.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2024. 2. 7.
건축법 내수재료 관련법 건축법 내수재료 관련법과 정의 건축법에서 정의하는 내수재료의 정의와 내수재료를 사용해야 하는 부분에 대한 내용을 방화구조규칙, 설비기준규칙, 구조기준규칙등의 법령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내수재료의 정의 건축법시행령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내수재료(耐水材料)”란 인조석ㆍ콘크리트 등 내수성을 가진 재료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재료를 말한다.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2조(내수재료)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재료”란 벽돌ㆍ자연석ㆍ인조석ㆍ콘크리트ㆍ아스팔트ㆍ도자기질재료ㆍ유리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내수성 건축재료를 말한다. 내수재료 관련 법령 건축법시행령 제52조(거실 등의 방습) 법 제49조제2항 본문에 .. 2024. 2. 6.
단열재 열전도율 시험성적서 법령 단열재 열전도율 시험성적서 법령 단열재 열전도율 시험성적서의 인증기관에 대한 법령 기준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건축부문의 의무사항) 제2조에 따른 열손실방지 조치 대상 건축물의 건축주와 설계자 등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건축부문의 설계기준을 따라야 한다. 1. 단열조치 일반사항 (시행 2018.09.01) 라. 별표1 건축물부위의 열관류율 산정을 위한 단열재의 열전도율 값은 한국산업규격 KS L 9016 보온재의 열전도율 측정방법에 따른 국가공인시험기관의 KOLAS 인정마크가 표시된 시험성적서에 의한 값을 사용하되 열전도율 시험을 위한 시료의 평균온도는 20±5℃로 한다. (시행 2022.07.29) 라. 별표1 건축물부위의 열관류율 산정을 위한 단열재의 열전도율 값은 .. 2024. 1. 11.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대상 설치기준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대상 기준 단독경보형 감지기의 설치대상은 [소방시설법시행령] 별표4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은 동법 제10조에 의해 설치대상이 됩니다. 설치기준은 [비상경보설비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의 화재안전성능기준]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설치대상 -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ㆍ관리해야 하는 소방시설) ① 법 제12조제1항 전단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ㆍ관리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는 별표 4와 같다. (별표4)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ㆍ관리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 2. 경보설비 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이.. 2023. 12. 13.
창고 공장 캐노피 돌출 차양 건축면적 산정 창고 공장 캐노피 돌출차양 건축면적 산정 기준 캐노피 건축면적을 산정할 때 창고나 공장의 용도일 경우라면 건축법시행규칙 제43조에 의해 별도의 산정 방식을 따라 건축 면적을 산정합니다. 관련법령 기준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2. 건축면적: 건축물의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 부분의 기둥으로 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목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나. 다음의 건축물의 건축면적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다. 2) 창고 또는 공장 중 물품을 입출고하는 부위의 상부에 .. 2023. 12. 4.
공동주택 아파트 인동 간격 거리 법령 공동주택 아파트 인동간격 인동거리 법령 공동주택 아파트 인동거리 인동간격에 관한 기준은 건축법시행령 제 86조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해당 지자체 건축조례를 통해 정확한 인동거리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인동거리 법령 및 예시 건축법시행령 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③ 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공동주택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가 1미터 이상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인 다세대주택은 제1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2. 같은 대지에서 두 동(棟)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한 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건축물 각 부.. 2023. 11. 30.
공장용도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대상 여부 공장 용도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공장 용도일 경우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대상인지에 대한 사항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1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관련법령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 3. 공동주택 라. 기숙사 :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서 공동취사 등을 할 수 있는 구조이되,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으로 30인 이상이 기숙하는 시설에 한한다. 2.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파. 공장 물품의 제조 가공(염색 도장 표백 재봉 건조 인쇄 등을 포함한다) 또는 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출물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2023. 11. 21.
장수명주택 건설인증 적용대상 및 인증기준 장수명주택건설인증 대상 및 기준 장수명주택 건설인증 적용대상 및 인증 기준은 [장수명주택건설이증기준] 제3조와 제5조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및 범위) 이 기준은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1,0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적용한다. 인증기준 제5조(인증기준 및 인증등급) ① 장수명 주택의 인증기준은 별표1에 따른 인증 심사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평가한다. 1. 내구성은 철근의 피복두께와 콘크리트 품질로 평가하며 각 등급별로 정해진 성능등급기준에 따라 평가하되, 4급을 충족한 상태에서 항목별로 등급이 다를 경우 가장 낮은 등급을 기준으로 전체등급을 평가한다. 2. 가변성은 서포트와 인필 부분의 가변성 공법 등의 적용여.. 2023. 11. 20.
옥탑 건축면적 1/8 초과시 높이 층수 산정 기준 옥탑 건축면적 1/8 초과 높이 층수 산정 계단탑, 망루, 장식탑, 옥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건축물의 옥상 부분의 층수와 높이는 건축면적 1/8 초과 일때와 이하일때 산정 기준이 상이합니다. 해당 기준은 건축법시행령 제119조 [건축물의 높이] [층수]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건축법시행령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높이산정 5. 건축물의 높이: 지표면으로부터 그 건축물의 상단까지의 높이[건축물의 1층 전체에 필로티(건축물을 사용하기 위한 경비실, 계단실, 승강기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포함한다)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법 제60조 및 법 제61조제2항을 적용할 때 필로티의 층고를 제외한 높이]로.. 2023. 11. 20.
지하 지표면 아래 단열 조치 기준 지하 지표면 아래 단열 조치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건축부문의 의무사항) 제2조에 따른 열손실방지 조치 대상 건축물의 건축주와 설계자 등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건축부문의 설계기준을 따라야 한다. 1. 단열조치 일반사항 가. 외기에 직접 또는 간접 면하는 거실의 각 부위에는 제2조에 따라 건축물의 열손실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부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지표면 아래 2미터를 초과하여 위치한 지하 부위(공동주택의 거실 부위는 제외)로서 이중벽의 설치 등 하계 표면결로 방지 조치를 한 경우 정리 지표면 아래 2m 초과 지하(거실) 부위 (공동주택 거실부위제외) 이중벽등 표면결로방지 조치를 한 경우라면 단열조치 X 2023. 11. 20.
공동주택 아파트 심의 및 협의 사항 구분 법령 조항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경관위원회 심의 경관법 28조 / 경관법 시행령 19조 / 지자체경관조례 건축위원회 심의 건축법 제4조2 1항 / 건축법시행령 5조5 1항 / 지자체건축조례 교통영향평가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 13조2의3항 별표1/ 지자체조례 소방성능위주설계 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 59조 별표4 지하영향평가 문화재지표조사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수질오염총량제 교육환경보호계획 에너지절약설계 소음영향평가 장수명주택인증 녹색건축인증, 공동주택성능등급인증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 범죄예방 결로방지설계기준 친환경주택건설기준 2023. 11. 17.
방풍실 방풍구조 설치, 제외 기준 방풍실 방풍구조 설치, 제외 기준 건축물을 방풍구조로 설치 해야하는 경우 또는 제외 되는 기준이 있습니다. 해당 기준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관련법령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5조 (용어의 정의) 10. 건축부문 아. "방풍구조"라 함은 출입구에서 실내외 공기 교환에 의한 열출입을 방지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방풍실 또는 회전문 등을 설치한 방식을 말한다.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 (건축부분의 의무사항) 제2조에 따른 열손실방지 조치 대상 건축물의 건축주와 설계자 등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건축부문의 설계기준을 따라야 한다. 1. 단열조치 일반사항 가. 외기에 직접 또는 간접 면하는 거실의 각 부위에는 제2조에 따라 건축물의 열손실방지 조치를 하여야 .. 2023. 11. 16.
단열재 간접 직접 외기 구분 단열재 간접외기 직접외기 단열재 간접 직접 외기의 구분은 [국토교통부고시 제 2022-52호]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해설서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페이지 119~121) '외기에 직접면하는 부위'라 함은 바깥쪽이 외기이거나 외기가 직접 통하는 공간에 면한 부위를 말한다. '외기에 간접면하는 부위'라 함은 외기가 직접 통하지 아니하는 비난방공간 (지붕 또는 반자, 벽체, 바닥 구조의 일부로 구성되는 내부 공기층은 제외한다)에 접한 부위, 외기가 직접 통하는 구조이나 실내 공기의 배기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샤프트 등에 면한 부위, 지면 또는 토양에 면한 부위를 말한다. 외기에 직접면하는 부위와 간접 면하는 부위의 판단예시 건축물 부위별 단열기준 적용 예시 2023. 11. 16.
경형자동차 경차 주차 대수 산정 경형자동차 경차 주차대수 경형자동차 경차 주차대수는 [주차장법 시행령]에 의해 전체 주차단위구획 수의 10퍼센트까지 설치가 가능합니다. 관련 법령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①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조례로 시설물의 종류를 세분하거나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별표 1]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 12. 경형자동차의 전용주차구획으로 설치된 주차단위구획은 전체 주차단위구획 수의 10퍼센트까지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2023. 11. 16.
장애인 평행 주차 구획 크기 장애인 평행 주차 구획 일반적으로 주차구획 크기에 대한 내용은 [주차장법]에서 다루고 있지만 장애인 평행 주차에 대한 부분은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해당 내용은 [장애인 노인 임삼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편의시설의 구조 재질등에 관한 세부 기준]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 (주차장의 주차구획)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주차장의 주차단위구획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평행주차형식 외의 경우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편의시설의 구조 재질등에 관한 세부 기준 4.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나. 주차공간 (1)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크기는 주차대수 1대에 대하여 폭 3.3미터 이상, 길이 5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023. 11. 16.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