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법규161 열관류율 열전도율 열전도저항 계산 방법 열관류율 열전도율 열전도저항 계산 방법 건축물을 짓는다면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 따라 건축물의 감싸는 단열재를 필히 시공해야합니다. 단열재의 두께를 판단하는 기준은 열관류율 값이며 이는 열전도율, 열전도저항 값을 통해 계산이 가능합니다. 단위 열전도율 W/m·k 열전도저항 ㎡k/w 열관류율 W/㎡k 공식 열전도 저항 (㎡k/w) = 단열재 두께(m) / 열전도율(W/m·k) 열관류율 (W/㎡k) = 열전도저항 (㎡k/w) 의 역수 (1/열전도저항) 예시) THK125 EPS 판넬의 열관류율 값을 계산한 자료입니다. 계산된 열관류율 값은 0.276 (W/㎡k) 입니다. 해당 사진은 EPS판넬의 시험성적서로 열전도율 값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0.036 (W/m·k) THK125 판넬의 벽체 두께를 m로 환산하면.. 2023. 10. 27. 기술지도계약서 대상 및 제외 기준 기술지도계약서 대상 및 제외 기준 건축 착공신고시에는 지정받은 전문기관과 건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계약서를 제출하여야합니다. 기술지도계약서 대상 및 제외 기준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9조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기술지도계약서 관련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 지도)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의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도급인(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은 제외한다)은 해당 건설공사를 착공하려는 경우 제74조에 따라 지정받은 전문기관(이하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라 한다)과 건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9조(기술지도계약 체결 대상 건설공사 및 체결 시기) ① 법.. 2023. 10. 26. 증축 대수선 연면적 기준 (종합건설면허 종건) 증축 대수선의 연면적 산정기준 건설산업 기본법 제41조에 의해 연면적이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이라면 건설사업자(종건)가 시공을 하여야합니다. 증축이나 대수선의 경우라면 [건축물의 시공자제한 업무처리요령] 제2조에 따라서 해당 공사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연면적의 기준이 됩니다. 관련 법령 건축물의 시공자제한 업무처리요령 제2조(연면적 산정기준) ① 건축물의 연적면 산정기준은 건설사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는 면적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따라 산정한다. 2. 기존 건축물을 증축 또는 대수선하는 경우 그 증축 또는 대수선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로 한다. 2023. 10. 26. 대수선 허가 착공시 감리자 선정 대상 여부 대수선허가 감리대상 여부 신축이나 증축의 건축허가일 경우라면 착공시 감리자를 지정해야하지만 대수선의 경우라면 감리자를 지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해당 기준에 대한 사항은 건축법과 동법 시행령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감리자 지정 관련 법령 건축법 제25조(건축물의 공사감리) ① 건축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ㆍ규모 및 구조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사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공사감리자(공사시공자 본인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계열회사는 제외한다)로 지정하여 공사감리를 하게 하여야 한다. 건축법시행령 제19조(공사감리)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여 공사감리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1. 다음.. 2023. 10. 26. 착공신고 안전관리예치금 기준 착공신고 안전관리예치금 기준 착공신고시 제출하는 안전관리예치금은 건축법 제 13조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건축물 규모와 예치금액 그리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각 지자체별 건축조례를 통해 확이이 가능합니다. 아래는 김해시 건축조례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건축법 제13조 제13조 (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등) ② 허가권자는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분양보증을 한 건축물,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분양보증이나 신탁계약을 체결한 건축물은 제외한다)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는 건축주(「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건.. 2023. 10. 6. 배연창 설치 대상과 기준 배연창의 설치 대상과 기준 건축법 제29조와 시행령 제51조에 의해 해당되는 건축물 용도는 배연창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건축물의설비 기준규칙 제14조에서는 배연창의 설기준을 확인할수 있고 [별표]2를 통해 유효면적 산정 기준에 대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배연창 설치 기준 법령 제49조(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안전ㆍ위생 및 방화(防火) 등을 위하여 필요한 용도 및 구조의 제한, 방화구획(防火區劃), 화장실의 구조, 계단ㆍ출입구, 거실의 반자 높이, 거실의 채광ㆍ환기, 배연설비와 바닥의 방습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대규모 창고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방화구획 등 화재 안전에 .. 2023. 9. 25. 거실의 채광 환기 건축법 거실의 채광 환기 대통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거실일 경우, 채광과 환기에 대한 기준에 맞게 설계를 해야합니다. 해당 기준은 건축법 제49조 와 동법 시행령 51조, 자세한 사항은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17조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채광 환기 관련법령 건축법 제49조(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안전ㆍ위생 및 방화(防火) 등을 위하여 필요한 용도 및 구조의 제한, 방화구획(防火區劃), 화장실의 구조, 계단ㆍ출입구, 거실의 반자 높이, 거실의 채광ㆍ환기, 배연설비와 바닥의 방습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대규모 창고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방화구획 등 화재 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국토교.. 2023. 9. 25. 내화 채움 구조의 기준 법령 내화채움구조 방화구획으로 틈이 생긴 때나 배관등으로 부분을 관통하는경우에는 내화채움성능이 인정된 구조로 메워야 합니다. 해당 법 기준은 건축물의 방화구조규칙 제14조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내화채움구조 법령내호 건축물의 방화구조규칙 제14조(방화구획의 설치기준) ②제1항에 따른 방화구획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해야 한다. 2. 외벽과 바닥 사이에 틈이 생긴 때나 급수관ㆍ배전관 그 밖의 관이 방화구획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관통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방화구획에 틈이 생긴 때에는 그 틈을 별표 1 제1호에 따른 내화시간(내화채움성능이 인정된 구조로 메워지는 구성 부재에 적용되는 내화시간을 말한다) 이상 견딜 수 있는 내화채움성능이 인정된 구조로 메울 것 제52조의4(건축자재의 품질관리 등) ①.. 2023. 9. 15. 내화구조로 해야 하는 지붕 지붕틀 지붕 지붕틀의 내화구조 내화구조 대상 건축물의 경우 주요구조부와 지붕을 내화구조로 해야합니다. 지붕틀은 주요구조부에 포함되기 때문에 내화구조가 되어야하며 지붕틀(철골조)의 경우 바닥으로부터 높이 4미터 이상이라면 내화구조로 인정됩니다. 해당 법령 기준에 대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붕 건축법 제50조(건축물의 내화구조와 방화벽) ①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공동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요구조부와 지붕을 내화(耐火)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막구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는 주요구조부에만 내화구조로 할 수 있다. 내화구조 대상 건축물 건축법 시행령 제2조 7에서 "내화구조"란 화재에 견딜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구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2023. 9. 13. 대규모 건축물의 방화벽 기준 대규모 건축물의 방화벽 기준 ( 내화구조가 아닌 건축물 )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의 경우 건축법시행령 제46조(방화구획의 설치)에 의해 방화구획 대상이 되지만, 이에 해당 되지 않는 않는 1천제곱미터 이상의 경우라면 시행령 제57조 (대규모 건축물의 방화벽 등)에 의해 방화벽으로 구획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건축법 제50조 (건축물의 내화구조와 방화벽)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방화벽으로 구획하여야 한다. 건축법시행령 제57조 (대규모 건축물의 방화벽 등) ①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방화벽으로 구획하되, 각 구획된 바닥면적의 합계는 1천 제곱미터 미만이어야 한다. 다만, 주요구조부가.. 2023. 9. 12. 단독주택 용도 종류 구분 (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 단독주택 용도 구분 건축법에 의해 주택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되며, 단독주택은 여기에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의 4가지로 용도 종류로 분류됩니다. 해당 기준의 분류는 건축법시행령 별표1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1. 단독주택[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ㆍ공동육아나눔터(「아이돌봄 지원법」 제19조에 따른 공동육아나눔터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작은도서관(「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작은도서관을 말하며, 해당 주택의 1층에 설치한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및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가. 단독주택 나. 다중주택: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말한다. 1) 학생 또는.. 2023. 6. 26. 건축물 용도 제한, 함께 설치 할 수 없는 용도 건축물 용도 제한, 함께 설치 할 수 없는 용도 건축법에서는 건축물의 안전 위생 및 방화등을 위하여 함께 설치 할수없는 용도를 지정해 두고 있습니다. 해당 기준은 건축법 제 49조 2항, 그리고 동법 시행령 제 47조 (방화에 장애가 되는 용도의 제한)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관련법규 건축법시행령 제47조(방화에 장애가 되는 용도의 제한) ① 법 제49조제2항 본문에 따라 의료시설, 노유자시설(아동 관련 시설 및 노인복지시설만 해당한다), 공동주택, 장례시설 또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산후조리원만 해당한다)과 위락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공장 또는 자동차 관련 시설(정비공장만 해당한다)은 같은 건축물에 함께 설치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2023. 6. 26. 아파트 공동주택 주차대수 산정 기준 아파트 공동주택 주차대수 산정 아파트 공동주택의 주차대수 산정 기준은 각 지자체별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면적이나 세부 용도에 따라 조금씩 상이하나 세대당 1대 이상의 주차 대수가 되어야 합니다. 법적 주차대수 기준 ( 서울시 부산시 )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14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 제2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의 종류 및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별표 7과 같다.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0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①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의 종류와 설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공동주택 주차 대수 기준 서울시 기준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시설물종류 및 설치기준(별표2) 「주택건설기준 등.. 2023. 6. 20.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서 제출대상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서 제출대상 [안전관리계획서 제출대상]과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서 제출대상]은 다음과 같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안전관리계획서 제출대상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 98조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서 제출대상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1조의 5 건설기술진흥법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의2(소규모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①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제62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대상이 아닌 건설공사 중 건설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공종이 포함된 경우 그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시공 절차 및 주의사항 등 안전관리에 대한 계획(이하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발주자(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2023. 6. 19. 용도변경 법 기준 및 필수 확인 항목들 용도변경 체크 항목 용도변경시 평면도에 단순히 실의 명칭만 바꾸어서 접수를 한다고 허가나 신고가 나지 않습니다. 해당 건축물이 본인이 사용 하려는 용도로 변경이 가능한지 꼭 확인후에 계약을 해야합니다. 인테리어를 먼저 선행하고 용도변경을 접수하여 불피요한 공사비가 많이 들거나 변경 자체가 불가능하여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신중히 결정하여아합니다. 아래는 용도변경전 체크해야할 사항들에 대한 항목들 입니다. 용도변경 허가, 신고, 기재사항 먼저 용도변경은 허가, 신고, 기재사항 3가지 분류될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바로가기 링크를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용도변경 허가 신고 기재사항변경 기준 사용승인 이후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면 허가권자에게 허가나 신고절차를 거친 후 사용 할수있습니다... 2023. 6. 18. 이전 1 2 3 4 5 6 ··· 1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