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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161

개발제한구역내 건축 가능한 용도 행위 개발제한구역내 건축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 구역이라도 근린생활시설, 단독주택, 농막, 관리사, 농가 창고 등 건축 가능한 용도와 행위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관련법인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과 시행령을 확인해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약칭: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①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竹木)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사업(이하 “도시ㆍ군계획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 2023. 1. 19.
구조계산서 안전확인서 제출 대상 건축물 층수가 2층이상이거나 높이가 13미터 이상, 기둥 사이의 거리가 10m 이상인 건축물과 단독주택 공동주택은 구조안전확인서 그리고 구조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소규모 건축물이라면 국토교통부 [소규모 건축 구조기준]을 참고하여 구조 설계를 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구조 안전확인서를 제출합니다. 구조안전확인서류 제출 대상 건축구조기준에 따른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 및 구조설계도서(구조계획서, 구조설계도, 구조계산서, 구조분야의 공사시방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소규모건축구조기준에 따른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 및 구조설계도서(구조계획서, 구조설계도, 구조분야의 공사시방서, '구조계산서' 제외)를 제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건축물의 구조기.. 2023. 1. 18.
용도변경 허가 신고 기재사항변경 기준 사용승인 이후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면 허가권자에게 허가나 신고절차를 거친 후 사용 할수있습니다. 9개의 시설군이 있고 이를 바탕으로 상위군로 변경 하게되면 허가대상, 하위군으로 변경하면 신고 대상이 됩니다. 같은군 안에서 용도를 변경 한다면 기재내용 변경 신청 (표시변경)을 하게됩니다. 허가 및 신고대상 건축물 중 100제곱미터 이상은 사용승인 대상이 되며, (대수선을 수반하지 않는경우 500제곱미터 이하) 허가 대상 중 500제곱미터 이상은 건축사가 설계하여야합니다. 아래는 용도변경과 관련된 건축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관한 내용이며 9개의 시설군 용도를 확인할수 있습니다. 건축법 제19조(용도변경) ①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변경하려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맞게 하여야 한다. ②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 2023. 1. 18.
특수 구조 건축물 정의 대상 기준 특수구조 건축물은 외벽으로 부터 3미터 이상 돌출, 기둥과 기둥사이의 거리가 20미터이상인 건축물을 말합니다. 특수 구조 건축물일때는 관계 전문 기술자인 건축 구조 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하며 이를 토대로 착공전 지방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해야합니다. 특수구조 건축물의 법령에 대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특수구조 건축물이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8. “특수구조 건축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가.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끝은 지지(支持)되지 아니한 구조로 된 보ㆍ차양 등이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 기둥을 말한다)의 중심선으로부터 3미터 이상 돌출된 건축물 나.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기둥의 중심선 사이의.. 2023. 1. 18.
용도별 오수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 기준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 [시행 2021. 3. 30.] [환경부고시 제2021-59호, 2021. 3. 30., 일부개정.] 4. 산정방법 가. 오수처리시설 또는 정화조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건축물 등에서 발생되는 오수량과 오수농도를 별표「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가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건축물 등에서 발생되는 오수량 및 오수농도가 건축물의 사용 상황에 따라 별표의 산정기준을 적용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사전에 충분히 조사ㆍ예측한 자료 등 객관적인 근거를 토대로 산정기준의 수치를 증감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 산정기준의 적용방법 (1) 산정기준에 규정되어 있지 .. 2023. 1. 18.
건축물 단열재 두께 등급 지역별 설치 기준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 [시행 2022. 7. 29.]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52호, 2022. 1. 28., 일부개정.] 지역 분류 해당 기준은 4개의 지역별로 두께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1) 중부1지역 : 강원도(고성, 속초, 양양, 강릉, 동해, 삼척 제외), 경기도(연천, 포천, 가평, 남양주, 의정부, 양주, 동두천, 파주), 충청북도(제천), 경상북도(봉화, 청송) 2) 중부2지역 : 서울특별시,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인천광역시, 강원도(고성, 속초, 양양, 강릉, 동해, 삼척), 경기도(연천, 포천, 가평, 남양주, 의정부, 양주, 동두천, 파주 제외), 충청북도(제천 제외), 충청남도, 경상북도(봉화, 청송, 울진, 영덕, 포항, 경주, 청도, 경산 제외), 전라북도,.. 2023. 1. 18.
건축물 공사 시공자 제한 종건 종합건설면허 기준 건축물의 연면적이 200제곱미터를 초과하게 되면 건축물의 건설공사는 종건 종합건설면허를 가진 사업자가 시공을 해야하며 착공시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합니다. 해당 기준은 건설 산업 기본법과 동법 시행령에서 기준 면적, 그리고 예외 용도를 찾을수있습니다. 건축물 공사 시공자 제한 건설산업 기본법 제41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大修繕)에 관한 건설공사(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건설사업자가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외의 건설공사와 농업용, 축산업용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설공사는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거나 건설사업자에게 도급하여야 한다. 1. 연면적이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 2. 연.. 2023. 1. 17.
외부 계단 바닥면적 건축면적 산정 기준 건축물의 바닥면적이나 건축면적을 산정할때 가장 헷갈리는 부분이 외부 계단 면적의 산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올바른 면적 산정을 위해 「건축물 면적, 높이 등 세부 산정기준」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건축물 면적, 높이 등 세부 산정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 - 1422호 1. 제정이유 국민불편 해소를 위해 건축물의 면적, 높이 등 어려운 건축기준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건축법」 제8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제5항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 높이 및 층수 등의 산정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적용사례 및 적용방법 등을 참고할 수 있도록 함 2. 주요내용 가. 일반사항(제1장) 나. 건축물의 면적 산정기준(제2장) 다. 건축물의 높이 및 층수 산정기준(제3장) 외부 계단 건축 면적 산정 .. 2023. 1. 17.
서울시 부산시 일반 전용 준주거지역 용적률 건폐율 건축물을 설계하거나 대지를 구입하기전 꼭 확인해야할 사항중 하나가 건폐율과 용적률이라고 할수있습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의 대표 도시 2곳인 서울시 부산시의 일반 전용 준주거지역의 건폐율과 용적률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울시 도시 계획 조례 제54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① 법 제77조 및 영 제84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별 건폐율은 다음 각 호의 비율 이하로 한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50퍼센트 2. 제2종전용주거지역:40퍼센트 3. 제1종일반주거지역:60퍼센트 4. 제2종일반주거지역:60퍼센트 5. 제3종일반주거지역:50퍼센트 6. 준주거지역:60퍼센트 7. 중심상업지역:60퍼센트 8. 일반상업지역:60퍼센트 9. 근린상업지역:60퍼센트 10. 유통상업지역:60퍼센트 11. 전용공업지역:60퍼센트.. 2023. 1. 17.
건축물의 내부 마감재료 기준 법령 (불연 준불연 난연) 건축물 내부마감재료다가구주택, 공동주택, 공장, 창고, 다중생활시설등의 시설 용도 건축물의 내부 마감재료는 기준 법령에 의해 난연재료 이상을 사용해야합니다. 그리고 5층 이상인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제곱미터 이상일때도 해당 기준을 적용합니다. 건축법과 피난방화규칙을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법제52조(건축물의 마감재료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벽, 반자, 지붕(반자가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등 내부의 마감재료[제52조의4제1항의 복합자재의 경우 심재(心材)를 포함한다]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되,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및 권고기준을 고려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 2023. 1. 17.
건축물 외벽 방화창 창호 설치 기준 상업지역이나 공장, 3층이상 또는 높이 9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짓는다면 인접대지 경계선으로 부터 건축물을 1.5m 이격하지 않고 창호를 설치할 경우 방화창을 설치해야합니다. 이에 대한 건축법 규정과 방화창 인증 규정에대한 기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화창 설치대상 건축물 건축법 제52조 4항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 외벽에 설치되는 창호(窓戶)는 방화에 지장이 없도록 인접 대지와의 이격거리를 고려하여 방화성능 등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61조 ③ 법 제52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란 제2항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② 법 제5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2023. 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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