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내 건축 가능한 용도 행위
개발제한구역내 건축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 구역이라도 근린생활시설, 단독주택, 농막, 관리사, 농가 창고 등 건축 가능한 용도와 행위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관련법인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과 시행령을 확인해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약칭: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①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竹木)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사업(이하 “도시ㆍ군계획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
2023. 1. 19.
건축물 단열재 두께 등급 지역별 설치 기준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 [시행 2022. 7. 29.]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52호, 2022. 1. 28., 일부개정.] 지역 분류 해당 기준은 4개의 지역별로 두께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1) 중부1지역 : 강원도(고성, 속초, 양양, 강릉, 동해, 삼척 제외), 경기도(연천, 포천, 가평, 남양주, 의정부, 양주, 동두천, 파주), 충청북도(제천), 경상북도(봉화, 청송) 2) 중부2지역 : 서울특별시,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인천광역시, 강원도(고성, 속초, 양양, 강릉, 동해, 삼척), 경기도(연천, 포천, 가평, 남양주, 의정부, 양주, 동두천, 파주 제외), 충청북도(제천 제외), 충청남도, 경상북도(봉화, 청송, 울진, 영덕, 포항, 경주, 청도, 경산 제외), 전라북도,..
2023. 1. 18.